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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 1 ∙ 2 최종 합의 주요내용입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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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8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참여하지 않은 4개국 :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25%) 및 필라2 최저한세율(15%) 등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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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Pillar 1]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

*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매출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ㆍ서비스가 사용ㆍ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 사용 허용)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은 회계기반으로 결정, 손실이월

(구분회계) 구분회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함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이미 납세하고 있는 경우 세이프하버 규칙을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Amount A) 제한(cap)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분쟁해결 절차) Amount A와 관련된 모든 이슈의무적ㆍ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ㆍ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됨

ㅇ 분쟁대응역량이 낮은(BEPS action 14상 유예 판정을 받고, 상호합의 건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개도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고, 주기적 재심사 진행

(Amount B*) ‘22년 말까지 논의 예정

*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관한 정상가격원칙의 단순화·일원화 작업

(집행) 다국적기업 내 하나의 법인이 필라1 관련 절차 일괄수행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시행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21.10.8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12.31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부과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 예정

(시행) 관련 다자협정에 ‘22년 서명한 후, ’23년 발효 목표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Pillar 2]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ㅇ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비용공제부인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며, 이러한 제외는 5년 간** 적용

* ①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②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

** ①해당 다국적기업이 필라2 대상 범위에 처음 포함된 이후 5년 간

이미 필라2 대상 범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이라면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된 시점부터 5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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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필라2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필라2 과세표준 - 실질기반 적용제외)

(최저한세율) 15%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및 급여비용)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필라2 과세표준에서 공제

*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

(최소기준 적용제외) 한 관할국에서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이익1백만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관할국에서 적용제외

(국제해운업 제외)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

** 톤세 제도를 적용 받는 해운회사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2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소

*** 적용제외대상인 국제해운소득의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을 준용

(원천지국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ㆍ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9%

(지위)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 ① 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할 의무, ② 다른 국가가 필라2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

(단순화) 과도한 이행·집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검토

(이행) `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3년부터 시행 목표

ㅇ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4년부터 시행 (☞ 1년 유예)

 

3. 향후 일정

금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10.13, 워싱턴 D.C.)에 보고될 예정(홍남기 부총리 참석)이며, 이후 G20 정상회의(10.30-31, 로마)에서 추인될 예정

G20에서 원만히 채택된다면 해당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모델규정으로 구현될 예정

ㅇ 그간 논의하지 못한 기술적 세부사항도 동시에 논의되어 다자협정·모델규정에 반영될 계획

`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22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계획

필라1‘22년 초까지 다자협정모델규정* 마련’22각국 서명·비준국내 법제화 완료`23년 발효

*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과 일치하게 내국세법을 개정할 의무

필라2올해 11모델규정 마련‘23국내 법제화 ’23 시행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OECD IF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