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0.8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참여하지 않은 4개국 :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25%) 및 필라2 최저한세율(15%) 등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
1.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Pillar 1]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
□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
*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 (매출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ㆍ서비스가 사용ㆍ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 사용 허용)
□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은 회계기반으로 결정, 손실은 이월
□ (구분회계) 구분회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함
□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이미 납세하고 있는 경우 세이프하버 규칙을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Amount A)를 제한(cap)함
□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 (분쟁해결 절차) Amount A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ㆍ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ㆍ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됨
ㅇ 분쟁대응역량이 낮은(BEPS action 14상 유예 판정을 받고, 상호합의 건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개도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고, 주기적 재심사 진행
□ (Amount B*) ‘22년 말까지 논의 예정
*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관한 정상가격원칙의 단순화·일원화 작업
□ (집행) 다국적기업 내 하나의 법인이 필라1 관련 절차 일괄수행
□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21.10.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12.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 예정
□ (시행) 관련 다자협정에 ‘22년 서명한 후, ’23년 발효 목표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Pillar 2]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ㅇ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 제외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 (비용공제부인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며, 이러한 제외는 5년 간** 적용
* ①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②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
** ①해당 다국적기업이 필라2 대상 범위에 처음 포함된 이후 5년 간
②이미 필라2 대상 범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이라면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된 시점부터 5년 간
□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필라2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필라2 과세표준 - 실질기반 적용제외)
□ (최저한세율) 15%
□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및 급여비용)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필라2 과세표준에서 공제
*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
□ (최소기준 적용제외) 한 관할국에서 ①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및 ②이익1백만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관할국에서 적용제외
□ (국제해운업 제외)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
** 톤세 제도를 적용 받는 해운회사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2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소
*** 적용제외대상인 국제해운소득의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을 준용
□ (원천지국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ㆍ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9%
□ (지위)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 ① 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할 의무, ② 다른 국가가 필라2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
□ (단순화) 과도한 이행·집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검토
□ (이행) `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3년부터 시행 목표
ㅇ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4년부터 시행 (☞ 1년 유예)
3. 향후 일정
□ 금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10.13, 워싱턴 D.C.)에 보고될 예정(홍남기 부총리 참석)이며, 이후 G20 정상회의(10.30-31, 로마)에서 추인될 예정
ㅇ G20에서 원만히 채택된다면 해당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➀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➁모델규정으로 구현될 예정
ㅇ 그간 논의하지 못한 기술적 세부사항도 동시에 논의되어 다자협정·모델규정에 반영될 계획
□ `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22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계획
ㅇ 필라1은 ‘22년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 마련 → ’22년 중 각국 서명·비준 및 국내 법제화 완료 → `23년 발효
*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과 일치하게 내국세법을 개정할 의무
ㅇ 필라2는 올해 11월 중 모델규정 마련 → ‘23년 중 국내 법제화 → ’23년 시행
ㅇ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OECD IF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