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2019.12.31. 이전 증여 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가업: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아야 합니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과세특례의 세부요건
① 증여세 과세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과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당해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고,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⑥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대로 합산
⑦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⑧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 받은 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사후관리
(1)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① 가업 주식의 증여 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②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①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