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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입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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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2021.6.30]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 선정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19.4.1. 시행)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2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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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관련기준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024(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수익), K-IFRS “제1109(금융상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금융자산·금융부채), K-IFRS “제1001(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032(금융상품: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K-IFRS 1024(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25(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도록 규정

K-IFRS 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고, 자산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16(수익)에서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지를 수익인식 조건 하나로 규정

K-IFRS 1032(금융상품: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서는 기업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상계 하지 않도록 규정

K-IFRS 1109(금융상품) 일반기업회계기준 6(금융자산·금융부채) 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석공시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하게 주석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점검 필요

* 한국공인회계사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위반시 감리결과 중조치 사례 등 안내’ (18.7.2.)와 금융감독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13.11.11.)를 참고

회계오류 예시

u A사가 형식상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을 매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더라도 재고자산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종속기업이 부담 (A사는 단순 판매 대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종속기업의 매출과 매출원가임에도 동 거래금액을 A사의 매출과 매출원가로 과대계상

u B사는 종속기업에 유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이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u C사는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차입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을상계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석공시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의 존재거래내역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함에 유의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 유의

(.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및 수익인식요건 충족여부 판단 등)

 

2.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관련 기준서) K-IFRS “제1002(재고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재고자산)

K-IFRS 1002(재고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7(재고자산)에서 재고 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낮은 금액(저가법)으로 측정하며, 회계기간 말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도록 규정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있는 경우>

손상, 장기체화, 진부화


(선정배경)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이 급격한 가치하락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실에 반영하지 않아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회계오류 예시

u A사는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 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u B사는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하여 실질적으로 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순실현가능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선정기준)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 동종업종 평균보다 재고자산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과다(과소)한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관련 기준서) K-IFRS “제1028(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반기업회계기준 "8(지분법)

K-IFRS 1028(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반기업회계기준 8(지분법)에서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의 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할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

(선정배경)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기 침체 및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거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회계오류 예시

u A사는 당기말 토지의 재평가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

u B사는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황이고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 자본잠식금액을 축소하거나 부채비율이 낮게 산정되도록 회계처리

(선정기준)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자산(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선정기준)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자산(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장기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여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함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유의할 필요

* (K-IFRS)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Ⅲ 향후 계획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지도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 선정내역(19~20)

2.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요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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