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21.8.11 ‘2021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안 지방세기본법 § 50③)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ㅇ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가능 |
<개정이유>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알 권리 강화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 (안 지방세기본법 § 82조)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조사 대상선정 ○ 정기선정 - 신고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 - 4년 이상 비조사 중 검증 필요 -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필수 |
□ 세무조사 대상선정 합리화 ○ (현행과 같음) |
○ 수시선정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 구체적인 탈세제보 - 명백한 신고 탈루·오류 혐의 -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 |
○ 수시선정 사유 신설 ┐ │ │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 - 납세자의 금품 제공·알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단기 법인 등 정기선정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훈령 또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공정과세 실현 및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합리화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합리화 (안 지방세기본법 §62①)
현 행 |
개 정 안 |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사유별로 법률에서 각 호를 두어 직접 규정 |
□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종전 6호 삭제 → 1호 및 5호 적용 ○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유별로 규정 신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시행령에 규정 |
< 법 제62조제1항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6호,7호제외)
2호) 연납 자동차세 일할계산 환급 : 이전등록일, 양도일, 사용폐지일 ※ 납부 후 양도한 경우 등은 납부일
3호) 적법하게 납부 후 감면 발생 : 감면 결정일
4호) 적법납부 후 법령·조례개정 : 법령 또는 조례 시행일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6호제외) ※ 무신고 환급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6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 경정청구일 ※ 납부일이 경정청구보다 늦은 경우 납부일
7호) 세무서장 통보 지방소득세 등 : 환급결정일 30일 지난 날 |
< 영 제43조제1항 신설>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7호제외)
2호) (현행과 같음)
3호) (현행과 같음)
4호) (현행과 같음)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
< 삭 제 >
6호) (종전 제7호와 같음)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강화 및 조세 법률체계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지방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안 지방세법 §10, §10의2~ 6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취득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인정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시가 불인정) |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취득원인별로 조문체계를 명확히 함 -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 ○ 실제거래가액 신고 인정 및 무상취득시 시가* 도입 적용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 |
<개정이유> 취득원인별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표원칙, 유상, 무상, 원시, 과세특례*, 간주취득 順으로 구분 재편
*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및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취득 시 세부사항을 규정
-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과표를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불형평 해소
-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대국민 홍보, 신고납부시기 및 시가자료 시스템 구축을 고려, ‘23년부터 시행 예정
5.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 지방세법 §20①)
현 행 |
개 정 안 |
□ 취득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6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 설>
※ (예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이내 |
□ 무상취득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 60일이내 - (좌 동)
- (좌 동)
- 무상취득(증여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 (예외)규정은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시, 시가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 및 국세*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 기한을 일치할 필요
* (상증세법 §68)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적용시기>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6.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안 지방세법 §21③)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 (대상) 당초 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신고의무 이행) ○ (금액) 수정신고 시가인정액에서 당초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 ○ (요건) 납세자가 수정신고 또는 지자체장의 직권부과시 |
<개정이유> 무상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등의 과세표준 특례규정(지방세법 개정안 §10)에 따라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제외하여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 방지
<적용시기>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안 지방세법 §101, §103의28)
현 행 |
개 정 안 |
□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 |
□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8.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안 지방세법 §103의3, §103의31)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 0.6~4.5%(분양권은 6%) ○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5%(주택, 입주권·분양권은 7%) - 1년 이상 2년 미만 : 4%(주택, 입주권·분양권은 6%)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p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1% 추가 납부 |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좌 동) ○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7%(삭 제*) *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 1년 이상 2년 미만 : 6%(삭 제*) *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2%p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2% 추가 납부 |
<개정이유>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통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강화
*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21.3.29.) 관련 국세 동반개정사항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안 지방세법 §103의59)
현 행 |
개 정 안 |
□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국세 경정 통보 시 감액경정은 제외
○ 소득세 환급 통보 시(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 <신 설> |
□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국세 경정 통보 시 감액경정도 포함 ※ 납세자 권리 보장 강화, 실무상 감액경정도 통보대상 포함 중 ○ 소득세·법인세 환급 통보 시(개인·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도록 규정 |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국세 환급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소득세 환급에 어려움이 발생
<적용시기> ’22.1.1. 이후 세무서장 등이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안 지방세법 §112)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 세부담 상한율 ○ 3억이하 105%, 3~6억원 110%, 6억초과 130% ※ 토지・건축물은 가격 관계없이 150% |
□ 법인보유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150% 적용 |
<개정이유> 부동산 정책 및 보유세 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정상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세 특례 원칙상 일몰주기 규정 신설 (안 지특법 §2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지방세 특례 원칙 ○ (고려사항) 공공성 등 8개 지표 ○ (일몰기한) 규정 無 |
□ 지방세 특례 원칙 ○ (고려사항) 좌동 ○ (일몰기한) 3년이내 원칙 법제화 |
<개정이유> 지방세 특례의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 기반 마련
<적용시기>’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 (안 지특법 § §31 ①, ②, ④, ⑤)
현 행 |
개 정 안 |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적별 50%~100% ○ 재산세 면적별* 25%~100% * 60㎡ 이하 : 도시지역분 포함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추징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재산세 면적별 25%~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추징요건 합리화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증여 ※ 취득세 추징요건과 일치 |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이 법 시행(’22.1.1.)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
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 (안 지특법 § 31의3 ①·②)
현 행 |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 재산세 면적별* 50%~100% * 60㎥ 이하 : 도시지역분 포함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추징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 감면 연장 ○ 재산세 면적별 50%~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추징요건 합리화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증여 ※ 취득세 추징요건과 일치 |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이 법 시행(’22.1.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
14.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 보완 (안 지특법 § 79①~③)
현 행 |
개 정 안 |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감면요건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감면요건 정비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 감면요건 통일 및 명확화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 보완 (안 지특법 § 80①)
현 행 |
개 정 안 |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감면요건 ○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감면요건 정비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 감면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 (안 지특법 §46①)
현 행 |
개 정 안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규모별 지방세 감면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대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과밀억제권역 外 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취득세·재산세10%p 감면 추가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 ○ 기업규모별 지방세 감면
- (현행과 같음)
-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15%p 추가 감면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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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초기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