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 2021.08.09)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중
- B법인이 20XX.XX.XX에 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고, 동시에 분할사업부문이 C법인에 합병되어
- C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C법인의 미국 소재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A법인에게 지급하였음.
○ 본건 분할합병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합병임.
(질의내용)
○ (질의1)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 (질의2)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외국 소재 모회사 발행주식의 시가 산정 시점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조특령 §2⑤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조세특례-559, 2021.08.19)
(사실관계)
○ ’14.4.14. 중기령에서 중소기업기준을 매출액ㆍ종업원ㆍ자본금 기준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고, 졸업기준도 자산총액 5천억 기준으로 단일화 하였음
○ ’15.2.3 조특법상 중소기업 기준도 개정된 중기령 기준을 반영하여 ’15년부터 중소기업요건을 간소화하였음
○ 질의법인은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08년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여 조특령§2②*에 따라 ’11년까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은 바 있음
* 중소기업이 규모의 증가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는 중소기업 유예적용
○ 유예기간 종료 이후부터 각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조특령§2②후단)하게 되는데,
- ’14 과세연도는 개정 전 요건인 상시종업원수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나,
- ’15 과세연도는 개정된 규정, 종전규정 모두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14.4.14. 중기령 및 ’15.2.3. 조특령 개정으로 ’15년부터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14년은 종전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15년은 종전ㆍ개정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5과세연도에 대하여 조특령§2⑤(중기령 기준변경에 따른 유예제도)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