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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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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 2021.08.09)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중

- B법인이 20XX.XX.XX 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고, 동시에 분할사업부문이 C법인에 합병되어

- C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C법인의 미국 소재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A법인에게 지급하였음.

○ 본건 분할합병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합병임.

(질의내용)

(질의1)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질의2)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외국 소재 모회사 발행주식의 시가 산정 시점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특령 §2⑤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조세특례-559, 2021.08.19)

(사실관계)

’14.4.14. 중기령에서 중소기업기준을 매출액ㆍ종업원ㆍ자본금 기준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고, 졸업기준도 자산총액 5천억 기준으로 단일화 하였음

○ ’15.2.3 조특법상 중소기업 기준도 개정된 중기령 기준을 반영하여 ’15년부터 중소기업요건을 간소화하였음

○ 질의법인은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08년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여 조특령§2*에 따라 ’11년까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은 바 있음

* 중소기업이 규모의 증가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는 중소기업 유예적용

○ 유예기간 종료 이후부터 각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조특령§2②후단)하게 되는데,

- 14 과세연도는 개정 전 요건인 상시종업원수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나,

- 15 과세연도는 개정된 규정, 종전규정 모두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4.4.14. 중기령 및 ’15.2.3. 조특령 개정으로 ’15년부터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14년은 종전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15년은 종전ㆍ개정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5과세연도에 대하여 조특령§2(중기령 기준변경에 따른 유예제도)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 별표1 및 별표2(이하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