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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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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7.26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지원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좌 동)

ㅇ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ㅇ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신 설>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개정이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 조특령 §9별표7 )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공제대상) 12개 분야 235개 기술

< >

□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ㅇ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정비·추가

ㅇ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정비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선정일부터 최대 3

* 현행 대상기술은 일괄적으로 영 시행일부터 3년 적용

(공제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중견기업·대기업 2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15%)

( )

(적용기한) ’21.12.31.

’24.12.31.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ㅇ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 심의

<추 가>

□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좌 동)

ㅇ 신규기술 도입여부, 현행기술 존치여부 심의

*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개정이유>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7)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좌 동)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구 분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 타

700

770

450

-

 

 

(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적용기한) ’21.12.31.

ㅇ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

구 분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450

-

-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좌 동)

’24.12.31.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2.31.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법 §594⑧ 신설)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구분

공제율

21

22~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청년은 5)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적용기한 연장

( )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6.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법 §9118)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대상 : 19세 이상 국민, 총 납입한도 : 1억원( 2천만원), 가입기간 : 3년 이상

** 농어민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

***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대주주 제외)되고,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통산

- '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ISA 내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이 과세 전환될 예정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세율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개정안)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손실 발생 시 ISA 내에서 통산)

- 그 밖의 ISA 내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비과세분 제외)은 모두 합산**하여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파생결합증권, 공모 국내주식형 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4)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소득세법 §852, 법인세법 §72)

ㅇ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신 설>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직전 과세연도 및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8.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21)

<신 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가입요건) 19~34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세제지원)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14, 법인법 §742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 × 1%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득법 §150)

□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2 신설)

<신 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제출시기) 다음연도 2 10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

□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

<신 설>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ㅇ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 기한 후 제출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474475, 관세법 §42)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①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②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일할분( 0.025%)만 면제(체납 일시부과분(3%)는 과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기준금액 상향조정 :100만원 → 150만원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4, 관세령 §39)

□ 납부지연가산세율

ㅇ 미납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1 0.025%( 9.125%)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0.0190.022%* 범위 내 결정

* 연간 환산이자율 6.948.03%

※ 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4.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 → 1년 이내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대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까지

- ,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좌 동)

(적용기한) ’21.12.31.*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1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2)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18.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ㅇ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적용금액) 20만원 이내

(좌 동)

<개정이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20710①)

□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요건 개선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파견외국법인계약상 근로대가 합 20억원 초과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 20억원 초과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

<개정이유>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근로대가 기준 개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