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1.7.26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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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지원방식) ➊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ㅇ(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좌 동)
ㅇ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ㅇ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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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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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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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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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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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 조특령 §9・별표7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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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12개 분야 235개 기술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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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ㅇ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정비·추가 ㅇ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정비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현행 대상기술은 일괄적으로 영 시행일부터 3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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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중견기업·대기업 2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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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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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ㅇ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 심의
<추 가> |
□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ㅇ (좌 동)
ㅇ 신규기술 도입여부, 현행기술 존치여부 심의 *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
<개정이유>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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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ㅇ(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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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ㅇ(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적용기한) ’21.12.31. |
ㅇ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24.12.31. |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법 §59의4⑧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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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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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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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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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6.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법 §91의18)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대상 : 19세 이상 국민, 총 납입한도 : 1억원(연 2천만원), 가입기간 : 3년 이상
** 농어민‧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
***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대주주 제외)되고,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통산
- '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ISA 내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이 과세 전환될 예정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세율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 (개정안)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손실 발생 시 ISA 내에서 통산)
- 그 밖의 ISA 내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비과세분 제외)은 모두 합산**하여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파생결합증권, 공모 국내주식형 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의4)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소득세법 §85의2, 법인세법 §72)
ㅇ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신 설>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ㅇ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8.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21)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➌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 × 1%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득법 §15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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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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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ㅇ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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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
ㅇ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ㅇ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ㅇ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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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
□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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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ㅇ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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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
ㅇ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 기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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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47의4‧47의5, 관세법 §42)
현 행 |
개 정 안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ㅇ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①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②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일할분(일 0.025%)만 면제(체납 일시부과분(3%)는 과세)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ㅇ 기준금액 상향조정 :100만원 → 150만원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 납부지연가산세율
ㅇ 미납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1日 0.025%(연 9.125%) |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ㅇ 日 0.019∼0.022%* 범위 내 결정
* 연간 환산이자율 6.94∼8.03%
※ 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4.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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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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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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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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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
개 정 안 |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대 |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 (좌 동)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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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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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ㅇ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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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1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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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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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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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18.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ㅇ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ㅇ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ㅇ (적용금액) 월 20만원 이내 |
ㅇ (좌 동) |
<개정이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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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
□ 원천징수 요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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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➊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
➊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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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➌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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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근로대가 기준 개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