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주요내용 :
ㅇ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ㅇ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