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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입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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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1.4.12]

1. 개요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 3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1. 기본 방향

재무제표 심사제,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 방안이 순차적으로 도입시행중

새로운 제도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보완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 도입초기 계도 위주의 운영,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의 보완 및 세부 적용 방안 마련, 실무적용을 돕기 위한 모범사례, 유의사항 안내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하여 한계기업, 취약분야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

 

2. 중점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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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취약업종 감시 및 감리 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해 회계분식 위험을 억제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 강화

부실은폐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강화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실적 악화 등)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회계부정에 대한 포착기능 제고

회계부정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정보입수 채널의 다변화 추진

* 모바일앱 등을 통해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홍보(YouTube )를 강화

󰊳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감사인감리 결과를 통해 파악된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무자본 M&A) 자기자본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선급금 등을 허위 계상

(최대주주 변경) 사모 유상증자, CB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변경된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은행계좌 및 이사·감사의 인감을 관리하며 자금 유용

(과도한 자금조달)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출자, 대여, 주식연계증권(CB·BW )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

.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 신속처리원칙, 대상 선별 정교화 및 선택과 집중 방식 등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

󰊱 재무제표 심사 신속처리원칙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처리 도모

󰊲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감리 추진

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식예측률을 제고하고 이상징후 포착방식을 정교화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점검하고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제고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감리 실효성 제고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함으로써 회사에 충분한 검토 및 준비기간 부여

* 21년 중점심사대상(20.6.22. 사전예고) : 재고자산(제조업) 무형자산(정보통신업) 국외매출(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이연법인세(全 업종)

회계이슈별로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감리품질을 제고하고 소요시간을 단축

※ ‘19~20년 재무제표 심사제 운영 결과(요약)

1. 심사처리 결과 (153건 기준)

무혐의

경조치

감리전환

66

(43.1)

66

(43.1)

21

(13.8)

2. 평균지적률 (경조치+감리전환)

전체

표본심사 *2

혐의심사 *3

56.9%

(87/153)

34.4%

(33/96)

94.7%

(54/57)

3. 평균처리기간

전체


91

( ) : 비중

*1 주의, 경고, 감경후 조치없음(종전에는 경조치도 감리위, 증선위를 거쳤으나, 심사제 도입 후 금감원에서 종결)

*2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된 기업, 상장예정기업 *3 외부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오류수정기업 등

 

 

 

 

 

 

 

 

 

 

 

 

 

 

 

.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실시

◈ 감사인(회계법인)의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로 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업무 수행

* 21.2월 회계심사국 내 2개 팀에서 감사인감리실(4개 팀)로 확대 개편

󰊱 감리주기 단축을 통한 회계법인 감독 강화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확대*1(최대 15)하여 감리주기 단축*2(최대 5년 → 3)함으로써 회계법인 감독의 적시성 제고

*1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 : 7(19) 9(20) 15e(21)

*2 (현행) 대형 2, 중형 3, 소형 5년 → (개선) 대형 2, 그 외 3

󰊲 리스크 중심의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 실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하여 감리의 실효성 제고

감사업무 운영, 독립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감리 실시

.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실화

󰊳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안착

신규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감사인 등록제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감독방안 마련법규정비 추진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중(예정)인 제도

(수시보고제) 등록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관련사항, 주요 경영사항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회계법인 정보조회 시스템) 감리결과, 사업보고서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쉽게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계포탈’사이트를 개편·운영(예정)

.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실화

◈ 불필요한 절차 최소화, 제재절차 합리화 등 재무제표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회계감독 추구

󰊱 감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감리 프로세스 개선

효과적인 증거확보 등을 위해 현장점검을 보다 활성화하고 외감법상 과징금 산정 부과와 관련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

감리 조치시 적용되는 감사인 중요성금액과 관련하여 적용 시점, 합리성 검증 기준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

󰊲 디지털 감리기법 활용 등으로 감리 선진화 추구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산감리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 관련 노하우지속적으로 축적*

* 산업·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능력 제고 등

󰊳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유용한 정보실무가이드질의응답 방식 등으로 안내

*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 (FY19) 자산2조원 이상→(FY20) 5천억원 이상→(FY22) 1천억원 이상→(FY23) 전체

심사·감리 지적사례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결과 유의사항을 감사인에 안내하는 등 지원과 계도 위주의 감독 실시

심사·감리 지적사례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결과 유의사항을 감사인에 안내하는 등 지원과 계도 위주의 감독 실시

※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의 주요 내용

(공개 취지) 지적·쟁점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을 알려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를 사전에 방지

(공개 내용)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는 방식에서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지적근거·판단 등으로 상세화하여 공개

(공개 일정) 19.12(18~19년 사례 29), 20.8(15~17년 사례 34), 21.2분기(20년 사례, 예정), 21.4분기(11~14년 사례, 예정)

 

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1년에 상장법인 등 180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회계법인 15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 재무제표 심사·감리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48) 대비 32사 증가한 180*에 대해 심사·감리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100여사 내외로 선정

*1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혐의심사 대상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3)

. 감사인 감리*

* 종전 품질관리감리에서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와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사인 감리’로 용어 변경

□ 전년(9) 대비 6사 증가한 15개 회계법인(대형 4, 중형 3, 소형 8)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감사인 규모구분에 따른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직전 감사인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8, 하반기 7사 선정

< 감사인 감리 실시 주기 >

구 분

감리주기

회계법인수

대형

상장사 100개 이상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

2

8

중형

대형을 제외한 법인 중

상장사 30~100개 미만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 수 120~600인 미만

3

11

소형

그 외 회계법인

3

21

40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음

(연 혁)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이후 ’20.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18회 공동검사 실시

(21년 계획)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2) 중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3개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이중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 예정

* (삼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쿠팡 (삼정) KB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SK텔레콤, 포스코, 그라비티 (한영) 한국전력


4. 기대 효과

□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하여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중대한 회계위반은 엄중 제재를 통하여 회계분식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유도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생성·유통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투자자보호 강화

감사인 감리 대상 확대,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 강화

⇒ 新외감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고 극대화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회계투명성·신뢰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