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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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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신고지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 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검증)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