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특법 등 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ㅇ 좌 동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➊ ~ ❹ 금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 행 |
개 정 |
|
|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1.6.30. |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7의9)
현 행 |
개 정 |
<신 설>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
|
|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3. 16.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4.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조특법 §29의 7)
현 행 |
개 정 |
|||||||||||||||||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 세액공제 (단위: 만 원)
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ㅇ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➊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➋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신 설> |
□ ‘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020.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
개 정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예: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6.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
개 정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
<신 설> |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ㅇ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