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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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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특법 등 개정안이 2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126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ㅇ 좌 동

- ‘21년 소비금액*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 금액의 합계액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적용기한) ’22.12.31.

(좌 동)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3)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적용기한) 21.12.31.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1.6.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79)

<신 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3. 16.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4.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조특법 §297)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 세액공제

(단위: 만 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60이상, 국가유공자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공제기간) 대기업 2, 중소중견 3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신 설>

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1년 유예

(좌 동)

(좌 동)

(좌 동)

-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020.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3)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6.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11, 법인세법 §75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구 분

가산세율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1%

② 제출기한 경과 후
3
개월 내 지연제출

0.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1%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
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신 설>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