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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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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1. 2. 22]

[심사·감리 결과]

(실적) 금융감독원이 ´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표본 79, 혐의 44)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여건이 악화되어 동 실적은 전년(139) 대비 11.5% 감소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 심사 절차로 종결(전년 31사 대비 51사 증가, 164.5%)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63.4%(78사 조치)로 전년(59.0%) 대비 4.4%p 증가(표본 심사·감리 44.3%, 혐의 심사·감리 97.7%)

(위반유형)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3)는 전체(78)80.8%*로 전년(75.6%) 대비 5.2%p 증가

*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 관련 위반비중 : 18 75.0%→‘19 75.6%→’20 80.8%

(위반동기)‘고의’ 위반 회사(14)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78) 17.9% 수준으로 전년(8.5%) 대비 9.4%p 증가

(과징금) ‘고의’ 위반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과징금부과 총액(94.6억원)은 전년(49.8억원) 대비 크게 증가(90%)

(회계법인 및 회계사) 회계법인 37사 및 공인회계사 95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재무제표 심사제도 본격 시행으로 회계법인 등 조치건수 대폭 감소(회계법인 57.5%, 회계사 46.3%)]

[시사점]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회사 및 감사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되고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등으로 적발 가능성도 증가

→회사는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고, 감사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충실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

1. 분석대상

□ 금감원이 ´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3,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회사 80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여건이 악화되어 동 실적은 전년 대비 11.5% 감소(´19 139사→´20 123)

*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심사 절차로 종결(전년 31사 대비 51사 증가, 164.5%)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79,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44

심사·감리 관련 용어(新외감법 기준)

●심사: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기준 위반사항(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

-(표본심사)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혐의심사)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감리: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기준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업무(재무제표 심사결과 위반사항이 중과실 또는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른 감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 45(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 사업연도개시 이전)

 

2.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분석

(1) 회사

< 지적률>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123)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로 지적률은 63.4%이며 전년 대비(59.0%) 4.4%p 증가

* 유가증권시장 소속 26(지적률 60.5%), 코스닥·코넥스 소속 52(지적율 65.0%)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 대비 4.0%p 감소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0%) 대비 19.7%p 증가

(표본)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율(3년 평균 59.8%)이 테마(3년 평균 41.3%) 및 무작위(3년 평균 37.5%) 보다 높은 수준

-위험요소를 고려한 심사·감리 지적율은 ´20년에 특히 높은 수준인 바(´18 69.2% → ´19 45.2% → ´20 72.4%),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효과적인 위험요소 등을 지속 발굴할 필요

※ 심사대상 표본 선정방법

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테 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무작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②(혐의)´19년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와 관련한 조치양정기준 완화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한 회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선정기업 대부분을 조치하여 지적률 증가

<위반유형>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63)는 전체(78)80.8%**로 전년(75.6%) 대비 5.2%p 증가

* 당기손익·자기자본 관련 위반(A유형) 비중: 18 75.0%→‘19 75.6%→‘20 80.8%

** ´20년 중 78사에 대하여 총 156건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지적(1사당 평균 2)하였으며, 이 중 당기손익·자기자본의 변동과 관련한 위반이 있는 회사 기준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계속 증가

<위반동기>

□ ´20년도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고의적발 비중은 17.9%인바, 회계부정제보 증가 등으로 전년(8.5%) 대비 크게 증가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4배 기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에 따라 과실비중이 증가(´19 67.1%´20 71.8%)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하면 양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4배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과징금>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감소*(´19 23사→´20 17)하였음에도, 고의 위반사례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부과총액(´20 94.6억원)은 전년(49.8억원) 대비 크게 증가(90%)

*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하여만 부과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해임권고(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포함) 조치 건은 13사로 전년(10) 대비 증가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20년 중 32개 상장사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감사절차 소홀로 37건을 조치, 전년(87) 대비 크게 감소(57.5%)

재무제표 심사결과 과실 위반이 확인되어 경조치한 40사의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

-한편,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6개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미부과

´20년의 조치( 37)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대한 것은 13건으로 35.1%* 수준,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

* (4대회계법인 비중) 18 25.6% → ‘19 25.3% → ‘20 35.1%

□ (공인회계사) ´20년 중 조치한 공인회계사는 총 95명으로 회계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전년(177) 대비 조치건수가 감소(46.3%)

 

3. 시사점

(1) 외감법 상 과징금부과 등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사례 증가

新외감법 시행(´18.11.1.)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18회계연도(12월 결산 기준) 위반부터 적용되어,

´20년 중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직무정지 조치 부과

※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부과금액의 8.1배에 달하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하고, 대표이사·담당임원에게 각각 회사 과징금의 1/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존재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

(2) 기업의 리스크를 고려한 충실한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필요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리를 실시하여 중대한 감사절차 소홀이 확인되는 경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부과

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감사소홀 여부를 판단

※감사대상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다른 경우, 감사인이 동일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절차 소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최근 동 일반원칙을 반영하여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개정(´21.2.8. 시행)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후 필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가 고의적인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

□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회계부정신고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 노력으로, 동 제도가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

´19~´20년 중 고의적인 회계분식이 적발된 21개 상장회사 중 10(´19 4, ´20 6)는 회계부정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 실시

□ ´20.3월 익명신고제도 도입 이후 신고채널 다양화 등을 추진 중인바, 앞으로 회계부정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누구든지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장회사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동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