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1. 2. 22]
[심사·감리 결과] ①(실적) 금융감독원이 ´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사(표본 79사, 혐의 44사)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여건이 악화되어 동 실적은 전년(139사) 대비 11.5% 감소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 심사 절차로 종결(전년 31사 대비 51사 증가, 164.5%↑)
②(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63.4%(78사 조치)로 전년(59.0%) 대비 4.4%p 증가(표본 심사·감리 44.3%, 혐의 심사·감리 97.7%)
③(위반유형)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75.6%) 대비 5.2%p 증가 *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 관련 위반비중 : ‘18년 75.0%→‘19년 75.6%→’20년 80.8%
④(위반동기)‘고의’ 위반 회사(14사)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78사)의 17.9% 수준으로 전년(8.5%) 대비 9.4%p 증가
⑤(과징금) ‘고의’ 위반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과징금부과 총액(94.6억원)은 전년(49.8억원) 대비 크게 증가(90%↑)
⑥(회계법인 및 회계사) 회계법인 37사 및 공인회계사 95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재무제표 심사제도 본격 시행으로 회계법인 등 조치건수 대폭 감소(회계법인 57.5%↓, 회계사 46.3%↓)]
[시사점]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❶회사 및 감사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되고 ❷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등으로 적발 가능성도 증가
→회사는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고, 감사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충실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 |
1. 분석대상
□ 금감원이 ´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3사,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회사 80사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여건이 악화되어 동 실적은 전년 대비 11.5% 감소(´19년 139사→´20년 123사)
*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심사 절차로 종결(전년 31사 대비 51사 증가, 164.5%↑)
◦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79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44사
심사·감리 관련 용어(新외감법 기준) ●심사: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기준 위반사항(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
-(표본심사)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혐의심사)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감리: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기준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업무(재무제표 심사결과 위반사항이 중과실 또는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른 감리)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 45일(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 사업연도개시 이전)
2.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분석
(1) 회사
< 지적률>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총 123사)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사*로 지적률은 63.4%이며 전년 대비(59.0%) 4.4%p 증가
* 유가증권시장 소속 26사(지적률 60.5%), 코스닥·코넥스 소속 52사(지적율 65.0%)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 대비 4.0%p 감소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0%) 대비 19.7%p 증가
① (표본)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율(3년 평균 59.8%)이 테마(3년 평균 41.3%) 및 무작위(3년 평균 37.5%) 보다 높은 수준
-위험요소를 고려한 심사·감리 지적율은 ´20년에 특히 높은 수준인 바(´18년 69.2% → ´19년 45.2% → ´20년 72.4%),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효과적인 위험요소 등을 지속 발굴할 필요
※ 심사대상 표본 선정방법 ●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테 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무작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
②(혐의)´19년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와 관련한 조치양정기준 완화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한 회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선정기업 대부분을 조치하여 지적률 증가
<위반유형>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75.6%) 대비 5.2%p 증가
* 당기손익·자기자본 관련 위반(A유형) 비중: ’18년 75.0%→‘19년 75.6%→‘20년 80.8%
** ´20년 중 78사에 대하여 총 156건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지적(1사당 평균 2건)하였으며, 이 중 당기손익·자기자본의 변동과 관련한 위반이 있는 회사 기준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계속 증가
<위반동기>
□ ´20년도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 적발 비중은 17.9%인바, 회계부정제보 증가 등으로 전년(8.5%) 대비 크게 증가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4배 기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에 따라 과실비중이 증가(´19년 67.1%→´20년 71.8%)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하면 양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4배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과징금>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감소*(´19년 23사→´20년 17사)하였음에도, 고의 위반사례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부과총액(´20년 94.6억원)은 전년(49.8억원) 대비 크게 증가(90%↑)
*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하여만 부과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해임권고(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포함) 조치 건은 13사로 전년(10사) 대비 증가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20년 중 32개 상장사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감사절차 소홀로 37건을 조치, 전년(87건) 대비 크게 감소(57.5%↓)
◦재무제표 심사결과 과실 위반이 확인되어 경조치한 40사의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
-한편,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6개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미부과
◦´20년의 조치(총 37건) 중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대한 것은 13건으로 35.1%* 수준,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
* (4대회계법인 비중) ‘18년 25.6% → ‘19년 25.3% → ‘20년 35.1%
□ (공인회계사) ´20년 중 조치한 공인회계사는 총 95명으로 회계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전년(177명) 대비 조치건수가 감소(46.3%↓)
3. 시사점
(1) 외감법 상 과징금부과 등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사례 증가
□新외감법 시행(´18.11.1.)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18회계연도(12월 결산 기준) 위반부터 적용되어,
◦´20년 중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직무정지 조치 부과
※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부과금액의 8.1배에 달하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하고, 대표이사·담당임원에게 각각 회사 과징금의 1/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존재
□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 |
(2) 기업의 리스크를 고려한 충실한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필요
□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리를 실시하여 중대한 감사절차 소홀이 확인되는 경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부과
◦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감사소홀 여부를 판단
※감사대상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다른 경우, 감사인이 동일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절차 소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최근 동 일반원칙을 반영하여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개정(´21.2.8. 시행)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후 필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 |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가 고의적인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
□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회계부정신고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 노력으로, 동 제도가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
◦´19년~´20년 중 고의적인 회계분식이 적발된 21개 상장회사 중 10사(´19년 4사, ´20년 6사)는 회계부정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 실시
□ ´20.3월 익명신고제도 도입 이후 신고채널 다양화 등을 추진 중인바, 앞으로 회계부정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누구든지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장회사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동참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