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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 등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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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21. 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기칙 19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이자율 하향 조정

1.8% 1.2%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 한국은행) : (’16) 1.56 (’17) 1.66 (’18) 2.02 (’19) 1.85 (’20) 1.16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소득칙 §52)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도 주택수가 가산되는 경우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수 판단기준 명확화

( )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전세보증금등에 따른 수입은 제외) × 지분율

(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공동소유지분 30% 초과하는 경우

 

 

 

 

 

 

 

 

 

 

<개정이유>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요건 구체화 (소득칙 §92 신설, §152 삭제)

< 시행령 개정내용(§174, §38)>

소액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사택제공의 이익을 근로소득 과세 제외 대상에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로 이관하여 규정

소액주주의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사택의 범위(현행 §152)

사택의 범위(§92로 이관)

(좌 동)

소액주주의 범위 조정

ㅇ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1% 미만 보유

ㅇ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의 범위

ㅇ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보유

<개정이유>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1.8%

이자율 하향 조정

1.8% → 1.2%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1.1.1. 이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5.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금액 계산(소득칙 §13)

< 시행령 개정내용(§262)>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적격 집합투자기구)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비적격·국외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 ⓐ - ⓑ

배당소득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보수·수수료의 범위 규정

ⓐ (좌 동)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되고 남은 보수·수수료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도 보수·수수료 공제 허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3.1.1. 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6.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소득칙 §692 )

< 시행령 개정내용(§1506 )>

거주자*의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범위

① 주식등 및 채권등

<신 설>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 국외에 있는 부동산주식등 제외

해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개정이유>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범위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방법(소득칙 §695)

< 시행령 개정내용(§1509)>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

감면비율의 계산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신 설>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 시 감면율 또는 공제율만큼 줄여서 인정

ㅇ 세액감면: 감면율

ㅇ 소득공제: 공제율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주주의 범위 (소득칙 §698)

< 시행령 개정내용(§15014)>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주식등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o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o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신 설>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

*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실제취득가액)

< 대주주 기준 >

구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ž비상장

4% 이상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적용기한 특례사유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 (소득칙 §72③5)

< 시행령 개정내용(§155)>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추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

ㅇ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ㅇ 경매 신청사실 입증 서류

ㅇ 현금청산금지급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 가>

제출 서류 추가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ㅇ수용재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규정 (법인칙 §105)

< 시행령 개정내용(§192))>

□ 물품의 수출·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②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ㆍ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 「舊외국환거래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일

<개정이유> 해외채권의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11.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관련 세부규정(법인칙 §425)

< 시행령 개정내용(§88))>

□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간 내부 용역 제공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신 설>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제외되는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의 요건

①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②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일 것

<개정이유>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2.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종부칙 §44)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43②)>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신고 시제출 필요 서류

일반세율 적용 신고서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13.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신청(종부칙 §45)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52)>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시 신청 서식 신설

□ 특례신청을 한 다음연도부터 변경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항

주택의 소유자 또는 지분율

공동명의 1주택자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및 변경신청 사유 규정


14.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부가칙 §71)

< 시행령 개정내용(§109②)>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①상품중개업, ②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③건설업, ④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추가

o 다만, ③, ④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세부업종

ㅇ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앗간, 양복ㆍ양장ㆍ양화점업

ㅇ 공급 재화의 50% 이상을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신 설>

<신 설>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세부업종 위임규정 변경

(좌 동)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건설업 중 간이과세 적용세부업종

ㅇ 도배, 실내 장식 및내장 목공사업

ㅇ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ㅇ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ㅇ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ㅇ 복사업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B2C)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조특칙 §9)

< 시행령 개정내용(§16)>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경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연구원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국외 연구 경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요건

ㅇ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ㅇ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ㅇ 주식 30% 이상 외국인 소유

<신 설>

<삭 제>

경력요건 구체화

(학위 소지 분야)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등(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공 등

(ICT-융합연구)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등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해외에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증명서 제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대학·연구기관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등

<개정이유>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경력요건 구체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조특칙 §12)

< 시행령 개정내용(§24 )>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신 설>

□ 토지,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ㅇ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ㅇ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ㅇ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ㅇ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ㅇ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ㅇ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지원용 제외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