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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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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0.12.14]

 

1. 개 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투명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과 감사인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

 

2. 그 동안의 노력

□ 코로나19의 본격화(2) 이후 감독당국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리스 회계기준 개정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및 감사의 부담을 완화

또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감독당국의 입장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의 주요 대응내용 >

󰊱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허용 및 행정제재 면제(’20.3)

* 해외 종속회사 등의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금감원 심사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기한 연장 및 행정제제를 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고,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 허용

󰊲 K-IFRS 1109(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안내(’20.4)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K-IFRS 1109(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안내(’20.4)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K-IFRS 1116(리스) 회계기준 개정(’20.7)

* 코로나19로 인한 리스료 할인면제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리스부채의 재계산 없이 할인면제 금액을 리스부채에서 단순 차감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허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20.9)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업들의 준비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 개별 : 2조원 이상(19), 5천억원∼2조원(20), 1천억원∼5천억원(22), 1천억원 미만(23) 연결 : 2조원 이상(22) 5천억원∼2조원(23) 5천억원 미만(24)

󰊵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적용 유예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추진(’20.11)

* 20년부터 소규모 비외감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에 편입되도록 연결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획득이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 추진

󰊶 감사인 선임·지정 등 관련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20.4, 8, 11)

* 유한회사 등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설명회 개최(20.4),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및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20.8), K-IFRS 개정 내용을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설명회 개최(20.11)

 

3. 코로나19관련 향후 감독방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마련하고, 애로·건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 예정

󰊱 (회계감사기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재고실사 입회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한공회와 함께 안내할 예정(12)

[참고]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주요내용

-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를 설명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적 절차를 설명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등 제시

외부감사법 개정(’18.11.1.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존재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하여 제시 예정(’21.1분기)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우려* 존재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을 중요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어, 해외자회사 평가 등의 결산 수정사항을 기계적으로 중요 취약점으로 분류할 우려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제공할 예정(12)

󰊳 (외부감사제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의 탄력적 운용

코로나19 장기화시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내 미제출감사계약 체결 지연 발생 우려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운영할 예정

󰊴 (회계현안 설명회 등) 감사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회계법인 등과 회계감독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코로나 19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할 필요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을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반영할 예정

* 회계현안설명회(12.23, 감사인 대상으로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 지방순회설명회(21.1,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4.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한공회, 회계기준원 등)과 협력하여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실무가이드 등은 ’20년 결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기(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감사보고서 제출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여부결정할 예정

기업 및 감사인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