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0.12.30]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0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국내/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정합성 및 정확성 제고를 기대하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장기화가 결산 및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세요.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과거 회계오류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하세요. 금감원이 게시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II.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선제적 대응
◈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회사와 감사인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의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참고
【유의사항 】 (회사)결산 관련 애로사항 존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기말감사 이전에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 (감사인)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20.12월)를 참고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산손상 검사 시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21.1월초 보도 예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
◦특히, ‘2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자산 손상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감독지침을 발표할 예정(‘21.1월초)
【유의사항 】 (공통) 코로나19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시,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당국이 공표할 감독지침을 참고할 필요 |
2.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제출대상)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미제출 시 공시)상장법인 등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해야 함
*(상장법인)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공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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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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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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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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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점검 결과)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상장법인) ’15년: 167사 → ’16년: 49사 → ’17년: 39사 → ’18년: 49사(비상장법인) ’15년: 계도 → ’16년: 284사 → ’17년: 107사 → ’18년: 75사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음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상 장 |
미제출 |
59 |
20 |
22 |
17 |
지연제출 |
97 |
18 |
17 |
32 |
|
부실기재 |
11 |
11 |
- |
- |
|
위반회사 계 |
167 |
49 |
39 |
49 |
|
총 회사 수 |
2,017 |
2,097 |
2,167 |
2,244 |
|
비 상 장 |
미제출 |
- |
113 |
55 |
29 |
지연제출 |
- |
164 |
52 |
46 |
|
부실기재 |
- |
7 |
- |
- |
|
위반회사 계 |
- |
284 |
107 |
75 |
|
총 회사 수 |
2,339 |
2,533 |
2,687 |
2,986 |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상 장 |
감사인 지정 |
2년 |
- |
4 |
2 |
- |
1년 |
3 |
19 |
9 |
12 |
||
경고 |
56 |
26 |
27 |
21 |
||
주의 |
56 |
- |
1 |
16 |
||
조치 없음 |
52 |
- |
- |
- |
||
위반회사 계 |
167 |
49 |
39 |
49 |
||
비 상 장 |
감사인 지정 |
2년 |
- |
- |
- |
1 |
1년 |
- |
31 |
14 |
3 |
||
경고 |
- |
46 |
41 |
24 |
||
주의 |
- |
70 |
52 |
47 |
||
조치 없음 |
- |
137 |
- |
- |
||
위반회사 계 |
- |
284 |
107 |
75 |
【유의사항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할 필요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함 ⇨감사보고서일까지 제출·공시하지 않는 경우 기본조치 가중 예정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도 금지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 |
【주요 위반 예시】 ✓(기한 계산 착오)A사는 20XX년 3월 29일(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바 법정기한(6주전)인 20XX년 2월 14일(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5일(목요일)에 1일 지연 제출 ✓(법규 인식 미비)금융회사인 B사는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C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백지‧전기 재무제표 제출)D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최종제출 여부 미확인) E사는 제출과정에서 파일을 임시저장하였으나, 최종제출한 것으로 오인하고 제출 확인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제출 ✓(파일 업로드 미완료)F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19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①(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②(감사의 의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검토절차)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감사절차)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해외사례)’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19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6.3% 수준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의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유의사항 】 (회사)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경영진의 충분한 관심과 함께 주요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 (감사인)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한 충분하고 적격한 인력 확보 및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해 투입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4.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에 해당
□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KAM)】 ❏(의미)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토록 하고, 그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함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 및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선정 및 기재) 3단계에 걸쳐 진행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의 불확실성, 당기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등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가 필요한 사항 파악 및 KAM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①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②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기재 ❏(적용대상‧시기)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점검 결과)40개 회계법인이 발행한 1,243개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상 KAM 기재실태를 점검한 결과
◦KAM 선정 개수 및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자산 2조원 미만 회사의 ’19년 감사보고서에 KAM을 처음 기재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회사당 KAM이 평균 1.18개에 불과[유럽 142개 상장회사 ‘16년 평균 KAM은 3.8개(최대 9개)]
회사 특유의 개별적 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서 내용만 기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145사)중 57.2%가 2년 연속 동일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
◦KAM 관련사항을 재무제표 공시사항(주석)에 언급하지 않거나 KAM이 없음*에도 해당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 발견됨
* KAM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감사인은 KAM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별도 단락에 해당 사실을 기술해야 함(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A59)
【유의사항 】 (회사)회사(지배기구)는 KAM 선정 시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
(감사인)감사인은 회사(지배기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회사의 업종‧재무상태‧특수상황 등 개별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KAM을 선정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AM 선정 시 고려된 회사 특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할 필요 |
5.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0.6월)한 ’21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에 해당
□금감원은 ’20.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1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➊재고자산, ➋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제외), ➌국외매출, ➍이연법인세
◦’20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 (공통)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올해부터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➊(재고자산)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➋(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제외)) 무형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됨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 시에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회수가능가액을 측정 ➌(국외매출)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보다 높아 거래 상대방 및 실재성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토록 매출액(총액 또는 순액)을 인식 ➍(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활용 등을 위한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인식 |
6. 회계오류 예방노력 경주 및 과거 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회사는 주요 거래 및 신규 취급 거래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합니다.
□(회계오류 예방‧수정절차)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조직’)에 통보하고, 감사조직은 필요시 외부조사를 실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은 회계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사실,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및 감사주체,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
□(자진정정 감경제도)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오류수정규모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
□(회계오류 심사‧감리 실적)’15년부터 ’20.9월까지 회계오류 자진수정내역을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78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치(이중 ‘과실’ 위반비중이 62.8%)
【유의사항 】 (회사)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거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할 필요 (감사인)회사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되지 않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회사 감사조직에 통보해야 함 (공통)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당기감사인과 회사 경영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필요시 전·당기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조율절차*를 거칠 수 있음 *동 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는,사업보고서에 ❶논의된 의견불합치 사실, ❷주요 협의내용, ❸관련 계정과목 및 조정금액 등을 기재 (´21.1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예정) |
7.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 발생 예방
◈회계인프라 취약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틀리기 쉬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수행 결과,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회계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회사에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가 많았음
◦경조치(주의, 경고) 종결된 회계오류이므로 비록 외부에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공시 함으로써 신뢰도가 저하되고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적 사례*를 추출하여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
*①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심사·감리 결과 경조치 사례 31건, ②회사들이 반복 위반하는 주석 공시의무사항 관련 사례 11건
【유의사항 】 (공통)‘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를 참고하여 범하기 쉬운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개정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