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1.),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35)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ㅇ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일
ㅇ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
□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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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3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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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 기산일 조정
- (좌 동)
-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 :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
* 세법에서 정한 환급기한 예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이후 15일이 지난 날 |
ㅇ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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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 주류에 대한 환급 : 납부 기한 이후 10일이 지난 날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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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법상 환급기한에 일치시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국기령 §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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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통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
□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 (좌 동)
<삭 제> |
* 국세환급 결정 시 세무서장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등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송부
ㅇ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ㅇ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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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불필요한 송달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19,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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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ㅇ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소득령 §83)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 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경조금) 20만원 이하 ㅇ (그 외) 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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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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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법인령 §24)
현 행 |
개 정 안 |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
□ 개발비 요건 보완 |
ㅇ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ㆍ공정ㆍ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ㅇ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ㅇ (좌 동)
ㅇ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
<개정이유>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요건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법인령 §70)
현 행 |
개 정 안 |
□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ㅇ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단,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손금 귀속시기 보완
ㅇ (좌 동)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단서 적용 배제 |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적용
8.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법인령 §88 및 §89)
현 행 |
개 정 안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 (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ㅇ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단,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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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
① 상장주식 시가
-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② (좌 동)
③ (좌 동)
□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ㅇ 상장주식 적용요건
- 단,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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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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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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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❷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ㅇ (공제대상)
- ❶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❷ 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❸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令)
ㅇ (공제한도) 300~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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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주택 가액 상향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❸ 4억 원 → 5억 원 이하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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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및 분양권 가액 상향 조정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0.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부가령 §109)
< 법 개정내용(§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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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ㅇ (현행)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부터 4,8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ㅇ (개정) 4,800만 원 → 8,000만 원 |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
ㅇ 4,800만 원 |
ㅇ 8,000만 원 |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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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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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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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상증령 §31의2)
< 법 개정내용(§41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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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1)·증여세2)를 모두 과세 *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2) (초과배당금액-소득세액)에 대한 증여세 ㅇ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액을 가계산한 후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정산(환급·차액납부)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실제소득세액 |
①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세액 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종합소득세액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 구체적 세액 계산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개정이유>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3.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세부규정(종부령 §5의 2)
< 법 개정내용(§10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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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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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
②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③ (신청)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없이도 계속 적용 |
<개정이유> 부부 공동명의 1세대1주택자의 신고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1등)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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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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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ㅇ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제외 업종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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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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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자산) ① 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무형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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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ㅇ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현행 조특칙 별표1과 동일]
□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하나,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ㅇ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예시)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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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 범위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법 개정내용(§2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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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④)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④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ㅇ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특수관계 적용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에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국조령 안 §2)
< 법 개정내용(§12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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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적용함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시 제3자의 특수 관계인(시행령으로 위임)의 지분을 포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6.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국조령 안§34 2호)
현 행 |
개 정 안 |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요건(①&②)
ㅇ (매출액) 1,000억원 초과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 |
□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그 국외본점·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산정 |
<개정이유>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국조령 §50)
현 행 |
개 정 안 |
□ 과소자본세제*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ㅇ (업종별 배수)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3배
<신 설> |
□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출자금액과 차입금의 배분기준
ㅇ (좌 동)
ㅇ (공통 출자금ㆍ차입금 업종별 배부 의무화)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손금액 |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8.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 (국조령 안 §10~§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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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산출방법 ㅇ ❶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❷재판매가격방법, ❸ 원가가산방법, ❹ 거래순이익률방법, ❺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 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 방법 적용 가능
- ①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예상위험기대편익 등 기초 산출법
▪ 기초산출법 적용시 금융회사ㆍ국세청 산출 수수료 적용한 경우 정상가격으로 간주 - ②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할인법
ㅇ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간주정상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
ㅇ 기타 합리적 방법 적용범위 명확화
- ③ 간주정상이자율※
※ ❶~❺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화 |
<개정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방식 명확화
19.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신고시 과태료 감경 (국조령 §10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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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ㅇ(감경규정) 50% 이내 감경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 <추 가> |
□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과태료 감경사유 추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한 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과태료 상한액 설정) 이 영 시행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감경) ‘21.1.1. 이후 신고대상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