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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FAQ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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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A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1주택 소유

ž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ž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ž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ž모든 보증금전세

2주택 소유

ž 모든 월세 수입

ž모든 보증금전세

3주택 이상 소유

ž 모든 월세 수입

ž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ž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

ž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전세

ž비소형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Q2.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A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ž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ž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됨

Q3.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A3. 2주택 소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됨

Q4.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되는지??

A4.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됨

Q5.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A5. 과세기간 종료일(12.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Q6. 부부 합산해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A6. 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음
ž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Q7.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A7.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됨.
ž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Q8.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A8.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ž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1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