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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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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취지

□ 정부는 12.15()에 개최된 제61회 국무회의에서 12.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2)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ㅇ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좌 동)

-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11)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율 50% 인하

(좌 동)

(가산세) 지급금액 X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가산세) 지급금액 X 0.25%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

정 부 안

수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시행시기 유예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ㆍ대여

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시행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좌 동)

(시행시기) `21.10.1. → `22.1.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4.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3)

정 부 안

수 정 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적용기한) ’22.12.31.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33)

정 부 안

수 정 안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 삭 제>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개인 유사법인)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시행시기)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8⑤·⑥)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전자고지 신청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수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7.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종부법 §102)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기본공제 : 9억원

ㅇ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수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