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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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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ㅇ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합니다.

ㅇ 기존에는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가 개편됩니다.

ㅇ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방세기본법

ㅇ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을 신설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합니다.

ㅇ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ㆍ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ㅇ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ㆍ어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 연장 및 재설계 하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신설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