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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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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취지

□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 례 >

개인사업자 甲

개인유사법인 A

(甲 지분 100%)

소득(=과세표준, )

5억 원(부동산 임대료)

세율

소득세율 6~42%

법인세율 10~25%

세부담()

17,460만 원

8,000만 원

세후소득(-)

32,540만 원

42,000만 원

법인 전환 후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

ㅇ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구 분

10

15

16

17

18

19

가동법인(만 개)

47

67

73

77

82

87

1인 주주법인(만 개)

5

16

19

22

25

28

비중(%)

10.6

23.9

26.0

28.6

30.5

32.2

ㅇ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 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유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제도 개요

□ 금번 제도는 적극적ㆍ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하여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사실상 그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그 주주와 동일하다고 판단

< 사 례 >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ㆍ일본

지분율 요건 50% 규정

- (미국)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

(일본)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

②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

< 사 례 >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법인이 3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법인이 그 간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자본이 50억 원인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③ 그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수입의 일정수준(: 50%) 미만인 법인


-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4가지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 사 례 >

(투자) 제조업체 B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 원 중 주주에게 20억 원을 배당한 후 2년 후 구입할 기계장치를 위해 30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 투자를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부채상환) 도매업체 C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3억 원을 상환한 후 다음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할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ㆍ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고용) 건설업체 D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 원 중 주주에게 2억 원을 배당한 후 매년 직원의 급여로 4억 원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2년 간 급여비용으로 8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 고용을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R&D) 연구개발업체인 E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연도 R&D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2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R&D를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

< 사 례 >

제조업체 G법인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21년도 수입금액제조매출 1억 원, 이자소득 2억 원 발생(, 20년도 수입금액제조매출 4억 원, 이자소득 2억 원),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연도 급여비용으로 1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G법인은 적극적 사업법인에 해당 → 고용을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즉,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①지분율 요건, ),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②유보수준 요건, ),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③유보소득 제외 요건, )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 사 례 >

(수동적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법인) 부동산 임대료 수입만 있는 “임대업 A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2,000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배당간주금액 21,000만 원 先과세

(경영 활동을 위한 지출이 없는 법인) 기획사 H법인”은 수입금액이 출연료 20억 원, 임대료 10억 원 발생,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투자ㆍ고용 등을 위한 지출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배당간주금액 10억 원 先과세

ㅇ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됩니다.

< 사 례 >

건설업체 I법인은 그 간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누계)으로

10억 원이 누적되어 있으나, 21년도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22년도에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1년도 발생한 결손금이 이월되어

22년도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또한,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사 례 >

임대업 A법인”이 1년 후 실제로 21,000만 원을 배당한 경우

1년 후 배당시점에 부담하는 배당소득세 없음

기획사 H법인”이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으로 20억 원을 배당한 경우

→ 선과세 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