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ㅇ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ㅇ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결산 방법에 따라 11.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