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ㅇ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ㅇ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금년도 연말정산 중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1.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ㅇ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ㅇ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ㅇ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2,500만→3,000만원 이하)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190만원→210만원) 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ㅇ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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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출산․육아 |
‘결혼・자녀교육’ 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 기업 |
동종 업종 |
-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ㅇ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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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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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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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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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