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8~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0차 총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blueprint를 승인하고, ’20.10.12일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 Inclusive Framework(IF):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現 137개국)
□ OECD/G20 IF는 회원국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최종합의 도출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ㅇ 필라1·2 blueprint는 금년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입니다.
1. 필라1 blueprint 주요내용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 마련 논의
□ (구성요소 구체화) 필라1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Amount A ②Amount B ③조세 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구성요소 구체화
ㅇ (Amount A)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일정부분(시장 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ㅇ (Amount B) 다국적기업 국외관계사의 기본적인 판매·홍보활동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고정율*로 과세권 배분
* 現 이전가격 과세체계(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간 거래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계산 표준화 → 집행·협력비용 절감 및 조세확실성 제고
ㅇ (조세확실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개발
□ (적용대상) ①업종 기준과 ②규모 기준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
① (업종 기준) ①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 및 ②소비자대상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을 구체적으로 정의
▪(디지털서비스사업) 적용업종과 제외업종을 열거하되, 보충적으로 일반적 정의(자동화된 디지털기반 서비스)를 규정
▪(소비자대상사업) 통상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재화․서비스 공급
- B2B 업종(중간재·부품 등 판매)은 적용 제외
- 직접 및 간접판매(대리인·중개인 등 제3자, 프랜차이즈·라이센스 등을 통한 판매) 포함
- 천연자원, 금융, 인프라건설, 국제항공·해운 제외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적용·제외업종, 단계적 도입(디지털서비스사업만 우선 적용)·세이프 하버(기업에 과세체계 선택 허용) 등
② (규모 기준)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
- ①글로벌 매출액 ②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두 가지 기준 적용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기준금액*, 단계적 도입방안(기준금액 단계적 하향조정) 등
* OECD 사무국은 연 7.5억 유로(약 1조원,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 제시
□ (과세연계점*) 디지털서비스사업(최소매출 기준만 적용)과 소비자대상사업(최소매출 기준 상향+추가 기준 적용) 차별화 명시
*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하고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 → 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 판단
ㅇ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한 적용기준 마련
☞ (추후 논의사항) 최소매출 기준금액, 최소매출 지속기간 필요성, 구체적인 소비자대상사업 추가 기준*, 개도국 고려방안 등
* 시장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상당한 매출(→시장참여 간주), 맞춤형·지속적 광고·홍보활동 등 다수 방안 논의 중
□ (매출귀속 기준*) 세부 업종별 복수 지표를 순위에 따라 적용
* 과세연계점 판단의 전제로 글로벌매출이 귀속될 시장소재국(원천지국) 판단 기준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지표와 그 적용 순위, 지표 신뢰성 ·확보가능성 낮은 경우에 관한 지침 등
□ (과세표준 산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연결회계기준에 기반한 세전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일부 반영)
ㅇ 업종별(디지털서비스사업·소비자대상사업·제외업종)로 구분 산출하되,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 마련
ㅇ 국내 손실공제와 별개로 Amount A 차원에서 손실 이월공제*
* 당해연도에 배분하지 않고 이월하여 후속연도에 이익발생시 공제(earn-out mechanism)
☞ (추후 논의사항) 구분(segmentation) 면제·완화 방안 구체화*, 이익부족분(profit shortfall)** 손실간주 여부 등
* 소규모기업 구분 면제, 구분 필요성 검증, 공시 재무제표 활용, 업종간 이익률 차이가 기준 이하인 경우 기업 선택 허용 등 논의 중
** 이익이 기준 이익률에 미달하는 부분
□ (과세이익 배분) ①이익율 기준 ②배분율 ③배분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장소재국별 배분소득 결정
① A기업 매출×(A기업 조정 후 세전이익율-이익율 기준)= A기업 초과이익
② A기업 초과이익×배분율=전체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시장기여분)
③ 배분대상 과세소득× 배분지표=개별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
ㅇ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차별화 논의, 현행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시장소재국 배분소득 이중계산 방지 논의 등 반영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이익률 기준·배분율·배분지표, 차별화* 및 이중계산 방지 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 등
* 업종별 차별화(디지털서비스사업에 낮은 통상이익율 또는 높은 배분율 적용), 원격매출 차별화(원격매출에 낮은 통상이익율 적용) 등 논의 중
** 현행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배분소득을 비교하여 부족분만 추가 배분하는 방안(판매·홍보이익 세이프하버) 도입 논의 중
□ (중복과세 제거) 단계적 기준에 따라 Amount A 부담법인을 식별하고, 그 법인 소재국에서 소득·세금 공제*를 통해 중복과세 제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Amount A 부담법인 소재국이 선택 가능
☞ (추후 논의사항) Amount A 부담법인 식별기준 구체화*, 중복과세 제거방법의 국내법 등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적용 등
* OECD 사무국은 ①사업활동 ②이익율 ③시장관련성 ④비례적 배분의 4단계 기준 제시
□ (Amount B) 적용범위*, 고정율 도출방법** 등 논의 진전
* 다국적기업의 국외관계사에 의한 기본적인 판매·홍보활동에 제한
** 지역·산업별 구분에 따라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도출
☞ (추후 논의사항) 적용범위 확정, 지역·산업별 구분 및 고정율 구체화,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 운영 여부 등
□ (조세확실성) Amount A 관련 분쟁 예방·해결 절차 골격* 및 Amount B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개선** 논의
* 신고 표준화·일원화(대표 과세당국 신고 및 정보교환), 사전 확정절차(기업의 신청, 대표 과세당국 에비심사, 1·2차 패널의 검토 및 결정) 등
** 강제력·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 (추후 논의사항) 패널 구성, 구속력 확보 방안 등
2. 필라2 blueprint 주요내용
미해결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
□ (구성요소 구체화) 필라2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세원잠식방지 규칙 ②원천지국과세 규칙 ③규칙 간 조정(적용순위 등)으로 구분
ㅇ 세원잠식방지 규칙은 다시 ❶소득산입 규칙(세액공제전환 규칙) 및 ❷비용공제부인 규칙으로 구분하고, 그 특별 규칙도 설명
ㅇ 각 핵심 구성요소의 세부 구성요소도 구체화
□ (핵심쟁점 명시)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간 이견이 커서 정치적 합의 필요
□ (적용범위)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
ㅇ (제외기업) 투자펀드·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
ㅇ (규모기준)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매출 7.5억유로 미만(약 1조원) 다국적기업집단은 적용 제외
☞ (추후 논의사항) 해운업 적용 제외 여부, 규모기준 미충족 기업에 대한 거주지국의 재량 인정 여부 등
□ (실효세율 계산) 해당국가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top-up tax)으로 상대방국가에서 과세
▪실효세율=대상세액÷과세소득(과세표준, 연결회계기준에 기반한 세전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일부 반영)
▪추가세액=과세소득×추가세율(최저한세율-실효세율)
ㅇ (손실 이월공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세 초과세액은 당해연도 및 이후연도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세액에서 공제(IIR tax credit)
☞ (추후 논의사항) 실효세율 계산 범위(blending)*, 실효세율 계산 단순화 방안** 추가논의, 최저한세율 구체화 등
* OECD 사무국은 국가별 구분 계산(jurisdictional blending) 제안
** ①국가별 보고서 활용 ②최소이익 규정(de minimis exclusion) ③특정연도 실효세율을 수년간 사용 ④BEPS 위험이 낮은 국가 적용 제외(white list) 등 방안 논의 중
□ (적용 예외)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에 기반한 정량적 기준에 의한 적용 예외(formulaic substance-based carve-out) 제안
ㅇ 해당국가 내 실질 사업활동*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 실질 사업활동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방지
*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 기준으로 급여(인건비)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제안
☞ (추후 논의사항) 고정율 구체화, 적용 예외 인정방식 및 정량기준 보완 등 추가논의 필요
□ (소득산입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지국에 지분율만큼 추가세액 부담
* 저세율국가 소재 국외관계사 추가세액을 합산하여 모회사에서 부담
※ (세액공제전환 규칙) 저세율국가에 국외관계사가 아닌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지국이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한 경우 소득산입 규칙 적용 불가
→ 소득면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가세액 부담
ㅇ (최종모회사 우선) 다국적기업집단의 최종모회사에 우선 적용 → 적용이 어려우면 아래 중간모회사에 적용(top-down approach)
☞ (추후 논의사항) 지분 분할소유시 적용 방안* 등
* 최종모회사가 중간모회사 지분을 제3자와 분할소유하는 경우 → OECD 사무국은 최종모회사가 아닌 중간모회사가 소득산입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 제안
□ (비용공제부인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에 비용으로 공제되는 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구성회사는 추가세액 부담
ㅇ (소득산입 규칙 우선적용) 비용공제부인 규칙은 소득산입 규칙의 보완적 규정(backstop)
→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를 직·간접 지배하는 국외 관계사에 소득산입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추후 논의사항) 기술적 사항(동 규칙이 다수의 구성회사에 적용되는 경우 구성회사간 추가세액 배분방안, 배분한도 등) 중심 논의 필요
□ (원천지국과세 규칙) 소득의 저세율국 이전을 통한 원천지국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규칙
ㅇ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지급금에 대해 원천지국에 최저한세율까지 추가세액 과세권 인정
- 저세율국 여부는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로 판단
☞ (추후 논의사항) 거래·기업규모 기준 도입 여부 및 금액, 관계사간 거래 제한 여부*, 지급금의 범위 등 추가논의 필요
* OECD 사무국은 관계사간 지급금에만 적용 제안
** OECD 사무국은 이자, 사용료, 고위험 서비스대금(무형자산 사용료⋅보험료 등) 등에 제한 제안
□ (규칙 적용순위) 규칙의 중복적용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OECD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 제안
▪(원천지국과세 규칙-다른 필라2 규칙) 원천지국과세 규칙 우선 적용 → 동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
율 계산시 반영
▪(다른 필라2 규칙-기존 규칙) 기존 규칙(CFC·원천징수세액) 우선 적용 → 기존 규칙에 따른 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율
계산시 반영
▪(소득산입 규칙-비용공제부인 규칙) 소득산입 규칙 우선 적용
▪(소득산입 규칙 간) 최종모회사 우선 적용(top-down approach)
▪(세액공제전환 규칙) 소득산입 규칙에 보완적으로 적용(→ 다른 규칙과의 순위는 소득산입 규칙과 동일)
☞ (추후 논의사항)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은 추가논의 필요
3. 향후 일정
□ 필라1·2 blueprint는 '20.10.14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임
ㅇ OECD/G20 IF는 이번 blueprint 관련 요약문서에서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최종방안 합의시점을 당초 ‘20년 말에서 '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하였으며,
- blueprint에 기초하여 ’2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하여 '21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