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감원 회계포탈 HOME> 외부감사인 지정 > 감사인 지정 FAQ]
1. 감사인 지정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지정 사유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부채비율 과다(부채비율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 등)
◈ 감사인 선임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소속 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 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감사보수 미지급, 감사자료 미제출 등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에서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등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된 회사
◈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등
2) 주기적지정 사유
◈ 新외감법 개정(‘20년 시행)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도입
-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2. 감사인 지정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도 지정 감사인과 자유선임을 할 수 있는가?
□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3 감사인을 재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 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나 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 또는 본 통지를 받은 후 1주 이내에 재지정 요청 가능(시행령 제17조)합니다.
◦ 감사인 재지정 사유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지정 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 요청하는 경우 등
4 감사인 지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총액이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합니다.
◦ 다만, 당해감사범위 제한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나 우선지정 회계법인을 고려
※ 舊외감규정 제13조 ①~③항/新외감규정 별표 4)
5 지정 감사인과의 감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받는가?
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가 지정감사인에게 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상장예정법인의 지정 감사 신청 방법?
상장예정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접수)하여야 하며, 결산일 3개월 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말)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정 요청 공문
◈ 회사의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지정요청서
◈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 상장 추진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표 주관사 계약서 또는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비외감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상장예정법인의 간주지정 제도는 유지되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간주지정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상장예정을 목적으로 지정 감사가 필요한 경우 매년 지정감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8. 신규 추가된 재무기준의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6호의 가 목(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목(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목(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까지의 감사인 지정사유에서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