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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9선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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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촉진관련 세제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지원대상

20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 1 1 )부터 202112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

□ 절차 및 제출서류

ㅇ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2021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 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 지원내용

기업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상시근로자의 경우: 2021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50%

□ 절차 및 제출서류

ㅇ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지원대상

2021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ㅇ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② ① 외의 경우: 위의 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ㅇ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기업이 2020 1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 12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ㅇ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ㅇ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행 후 2020 12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병역의무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ㅇ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 30%(중견기업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 절차 및 제출서류

ㅇ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지원대상

2019 6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0 12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ㅇ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ㅇ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과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1 0.0025)을 가산하여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ㅇ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2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 7 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하고,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1 12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7.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ㅇ 경력단절여성과 2020 12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ㅇ 육아휴직복귀자를 2020 12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육아휴직복귀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 절차 및 제출서류

ㅇ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지원대상

2020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지원내용

ㅇ 원칙: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특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0.038(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8)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2020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지원내용

ㅇ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사후관리

ㅇ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ㅇ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2021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내용

1.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1항제1호 금액)

·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

·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x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1항제2호 금액)

· 일반기업의 경우 0

·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2. 1.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금액 =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 ①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 상당액

2.① 외의 경우: 1.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사후관리

ㅇ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Χ (법 제29조의7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Χ 법 제29조의71항제1호의 금액)

그 밖의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Χ 법 제29조의7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Χ 법 제29조의71항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Χ (법 제29조의7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Χ (법 제29조의7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Χ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Χ 법 제29조의71항제1호의 금액 Χ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그 밖의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Χ (법 제29조의7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Χ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절차 및 제출서류

                   ㅇ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