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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20.2분기)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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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0.08.25]

I.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개요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건결정(Agenda Decision, 해석서 제정안)을 수행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의 해석기구

IFRS 해석위원회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IFRS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받아 기준서 제·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 현행 기준서 내에서 해석 가능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통해 IFRS 적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

IFRS 해석위원회는 안건결정 과정 전반과 회의자료를 IFRS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http://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fric-updates/)

20.2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4)의 주요내용을 회계업무에 참고토록 공유함으로써 국내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정합성 및 정확성 제고를 기대

【참고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대상】

□ IFRS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 채택 요건(Due process handbook 5.16)을 두어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고 널리 퍼진 이슈를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의 대상으로 함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제한을 통해 재무보고의 결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국제회계기준 기준서와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범위 안에서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


II.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현황

(현황)IFRS 해석위원회는 ’20.2분기 중 두 차례(4.29, 6.16) 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온 4개 안건에 대해 최종결정 합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4개 안건 모두 현행 기준에서 원칙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 안건결정 관련 IFRS해석위원회 절차 】

1) 접수→ 2) Outreach→ 3) 1차 회의→ 4) 잠정결정→5) 의견조회→ 6) 2차 회의 → 7)최종결정

【’20.2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최종)

논의 주제 및 안건결정 요지

관련 기준서

1.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세효과

(Multiple Tax Consequences of Recovering an Asset)

법인세

(IAS 12)

2. 변동리스료가 존재하는 판매후리스

(Sale and Leaseback with Variable Payments)

리스

(IFRS 16)

3.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Deferred Tax related to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

법인세

(IAS 12)

4. 축구선수 이적시 지급받는 대가의 회계처리

(Player Transfer Payments)

무형자산

(IAS 38)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주요내용

(1)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세효과

(질의) 무형자산(라이선스) 장부금액을 회수하며 여러 가지 세금효과 발생 시, 자산의 세무 기준액과 적절한 이연 법인세의 회계처리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1) 기업은 사업결합을 통해 무형자산(라이선스)을 취득

(장부금액 CU100, 기대잔존가치 0, 사용을 통해 라이선스의 장부금액을 회수)

(2) 현행 세법은 두 가지 과세체계로 구성

법인소득세(income tax) : 무형자산(라이선스) 사용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상각 비용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음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 라이선스 만료 시 CU10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세법 상 자산의 사용을 통해 창출하는 이익에 자본이득 세금공제를 받는 것은 금지

(최종결정) 기업은 각 과세체계(법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 하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를 각각 구분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

IAS 12의 기본원칙(문단 10) 적용 시, 법인소득세下 자산회수에 따른 세금효과*와 자본이득세下 세금효과**를 구분하여 일시적 차이를 산정하고 이연법인세를 인식

* 자산 사용으로 창출되는 과세대상이익과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각비용

** 라이선스 종료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비용공제

【무형자산 취득시 일시적차이 구분(질의사례)

① 법인소득세 : 가산할 일시적 차이 CU100

- 법인소득세 하에서 기업은 상각비에 대한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발생 (회계상 장부금액 CU100, 세무상 장부금액 CU0)

② 자본이득세 : 차감할 일시적 차이 CU100

- 자본이득세 하에서 기업은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때, 즉시 공제를 받으므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발생 (회계상 장부금액 CU0, 세무상 장부금액 CU100)


사례

취득원가 : 100

자산의 내용연수 : 2 / 잔존가치 : 0

법인소득세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회계상 금액 100 50 -

세무상 금액 - - -

세무 조정 (100) (50) -

일시적 차이 (-)유보 100 (+)유보 50 (+)유보 50

가산할 일시적 차이 100

자본이득세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회계상 금액 - - -

세무상 금액 100 100 -

세무 조정 100 100 -

일시적 차이 (+)유보 100 - (-)유보 100

차감할 일시적 차이 100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2 문단 10)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세효과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래의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감소)시킨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자산)를 인식한다.


(2) 변동리스료가 존재하는 판매후리스

(질의) 판매후리스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 금액 측정과 자산 판매 손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1)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은 유형자산을 다른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하고, 동 유형자산을 5년 동안 다시 임대하는 판매후리스 계약을 체결

(2) 유형자산의 이전은 기준서 IFRS 1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유형자산 판매로 회계처리하고, 이전대가는 거래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

(3) 리스료는 모두 변동리스료로 구성되어 있고, 변동리스료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5)동안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연동되며,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기존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형자산 장부금액 : CU 1,000,000

구매자-리스제공자가 지급한 이전대가 : CU 1,800,000(=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리스료는 모두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자산 판매일에 예상되는 리스료의 현재가치 : CU 450,000

1. 보유권 비율 = = 25%

2. 사용권 자산금액 : 유형자산 장부금액(CU 1,000,000) × 보유권 비율(25%) = CU 250,000

3. 인식할 매각손익 : (CU 1,800,000 – CU 1,000,000) × (1-25%) = CU 600,000

4. 회계처리

() 현금 CU 1,800,000 () 유형자산 CU 1,000,000

() 사용권자산 CU 250,000 () 부채 CU 450,000

매각손익 CU 600,000

(최종결정) 판매후리스의 경우, 지급리스료가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에 해당하더라도 부채에 포함하여 사용권 자산을 측정하고 매각 손익을 인식(IFRS 16 문단 100(1))

일반적인 리스는 문단 27(2) BC 169를 적용하여 부채 측정 시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고 있으나

- 이를 상기 판매후리스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 보유권 비율 0%, 부채금액 CU 0, 사용권 자산 CU 0, 처분손익 100%가 인식되어 문단 100(1)과 상충

판매후리스에 적용되는 문단 100(1)에서는 부채 측정 관련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판매후리스 거래 부채 측정 시 기초자산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기로 결정

- 사용권자산과 매각 손익을 먼저 인식한 후에 부채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분개상 잔여금액)

◈ 판매후리스 회계처리 시, 판매자는 매각한 유형자산 장부금액 중 리스를 통해 계속 보유하는 비율(보유권 비율*)을 산정하고,

* 보유권 비율 = (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부채))/(거래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장부금액 중 보유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권자산으로 측정한 후, 이전대가와 장부가액 차액 중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 손익으로 인식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6 문단 100)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IFRS 16 문단 BC 266) IASB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완료된 판매에 대하여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차손익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거래의 판매요소(기초자산의 판매) IFRS 15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법적 관점에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흔히 전체 기초자산을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백의 지속 기간에 대한 자산 사용권을 계속 가지므로 리스백 종료시점의 기초자산 가치의 지분만을 판매한 것이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을 구매한 시점에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미 획득했었다. 그 사용권은 예를 들면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 획득한 권리의 일부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IASB의 견해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된 권리에 관련되는 차익을 인식하는 것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IFRS 16 문단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IFRS 16 문단 BC169)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서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IASB 위원은 원가-효익만을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였다. 그 위원들의 견해는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설득되었다. 특히 일부 리스이용자가 수많은 리스를 보유하고 있고,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면 측정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른 IASB 위원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그 성과가 생기거나 사용될 때까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지급액은 리스이용자가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에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3)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질의) 종속기업이 이익 배당 시에만 과세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지 여부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1)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으로 인하여 기업(질의자)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발생

(2) 기업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종속기업이 이익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IAS 12 문단 39의 종속기업 투자와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자(지배기업)와 종속기업이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음

이익 배당 시에만 20% 세율(배당세율)로 과세되며, 미배당 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은 0% (유보세율)

이익 배당과 관련해 종속기업에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기업(지배기업)에 중복과세하지 않음

(최종결정)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며, 이익 배당 시 부과되는 세율(20%)에 따라 측정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는 부채 인식 면제 요건을 미충족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IAS 12 문단 39)

이익 배당으로 종속기업 투자자산 장부금액 회수가 예상되므로 관련 세효과를 반영해 배당세율(20%)에 따라 측정(IAS 12 문단 51)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2 문단 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⑴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⑵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IAS 12 문단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4) 축구선수 이적 시 지급 받은 대가의 회계처리

(질의) 축구클럽에서 선수를 다른 클럽에 이적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동 이적료를 별도수익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무형자산(등록권)을 제거하고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할지 여부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1) ① 축구구단(회사)은 다른 구단(이전받은 구단)에 선수를 이적시킴

선수 영입 시 구단은 전자 이적 시스템에 선수를 등록하며, 등록시점부터 고용계약이 성립하고, 선수는 상호 동의 없이는 구단에서 나갈 수 없음

고용계약과 전자 이적 시스템 등록을 함께등록권이라고 함

(2) ① 구단은 등록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구단은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선수를 육성한 후 다른 클럽으로 이적시킴

(3) ① 구단은 선수를 이적시키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적료를 수령

전자 이적 시스템 등록은 이전받은 구단으로 이관되지 않으며, 이전받은 구단이 선수를 등록(새로운 권리 취득)하는 시점에 법적으로 소멸

(4) 구단은 이전받은 구단이 전자 이적 시스템에 선수를 등록할 때 무형자산 제거

(최종결정) 회사는 무형자산(등록권)의 장부금액과 순매각 금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문단*(IAS 16 문단 68A)을 준용하여 무형자산(등록권) 처분을 IFRS 15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검토

* 임대목적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대체하고 판매금액을 IFRS 15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

- 해당 문단은 유형자산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며, 무형자산 처분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IAS 38 문단 113) 해당 문단을 준용할 수 없다고 결론

기업은 등록권을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등록권 제거와 관련해서는 IAS 38의 제거규정 적용이 타당

- 무형자산 처분의 경우 IAS 38 문단 113에서 수익이 아닌 차익으로 인식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 

□ 현금흐름 표시와 관련해서는, IAS 7에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사례로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투자활동으로 공시(IAS 7 문단 16)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8 문단 113) 무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한다. 그 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IAS 16 문단 68A) 그러나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IAS 7 문단 16)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