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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K-IFRS제1116호 리스 개정공표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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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2020. 7. 8]

I. 개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이하코로나19‘)으로 임차료 할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K-IFRS 1116호 ‘리스’개정하였습니다.

’20.6.1.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 가능

II. 주요내용

1)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면제·할인·유예(이하임차료 할인 등’)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리스이용자가 원할 경우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실무적 간편법)

(적용 조건) 변경 후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같거나 작으며, 2021 6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주며, 그 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함

(주석 공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임차료 할인 등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공시

2) (시행일) ’20.6.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