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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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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1.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ㅇ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유지

*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③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임대등록일~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2.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ㅇ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3.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배제

ㅇ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4.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ㅇ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ㅇ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