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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대폭 개선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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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0.05.21]

󰊱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

󰊲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확대하고,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

□ 회계당국은 ‘10년부터 기업 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 운영합니다.

*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음(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

금감원·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질의회신연석회의*」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

* 공동위원장 (금감원 국장·기준원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 팀장 2, 민간전문가 9(금감원·기준원·한공회·상장협 각각 2, 코스닥협 1명 추천) 포함한 총 13

□ 질의 유형은 크게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합니다.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는 그 내용의 난이도 및 쟁점사항 여부 등을 기준으로기술적 지원과해설로 나뉘며

- 기술적 지원사항은 신속처리(실무자 검토, 23일 내)하고 해설사항은 질의회신연석회의(1~2개월 소요)를 거쳐 회신

* 기술적 지원 : 573(‘16), 1,057(‘17), 1,424(‘18), 1,769(‘19)

* 해설 사항 : 18(‘16), 24(‘17), 31(‘18), 22(‘19)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아 회신하지 않음.

 

<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유형별 예시>

구분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기술적 지원으로 회신

해설로 회신

질의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 가동이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 일시 가동 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속 회계 처리해야 하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 가동이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 일시 가동 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 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 인지?

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 운송계약 (선박 대체권 포함)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회 대체 하였으며, 대체 결과 1번은 이익, 1번은 손실이 발생 (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

 

이 경우 선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회신

예시

운휴(가동중단) 여부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한정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속 비용으로 회계처리

동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 으로 낭비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영업비용)로 분류

 

기준서는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비용비정기적 으로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 할 수 있다고 설명

☞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사항으로 회신하고 있지 않음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질의회신 사례를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나, 공개 사례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

회계당국은회계감독선진화 방안(’19.6)’ 후속조치로 ‘19년 상반기 회신건(9)에 대해서만 ‘19 12월말 공개.

현재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결론과 판단근거만을 요약하여 공개

□ 기업회계 현장에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교육 지원 필요성 제기

그간 일부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결론 및 판단근거만 안내하는 방식 교육 수행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현재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 판단 어려움으로 회신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질의 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대폭 확대 및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되,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

-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 ‘16~’18년도 해당분(39) ‘20.6월말, ‘11~’15년도 해당분(61) ‘20.12월말까지 공개 예정

* 국제회계기준(IFRS)의 후속적인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질의회신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또는 중요한 쟁점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

* 질의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

□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개선사례(예시) 참고자료 참조

󰊲 (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

* 오프라인 교육(기준원 자체 교육 2, 상장협·코스닥협 교육 2, ‘20년 하반기), 온라인 교육(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유튜브에 강의를 업로드, ‘20년 하반기)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자료 제공 및 사례 교육 강화

기업(감사인 포함)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 묻는 질의 관련, 원칙적 회신을 통해 회계처리 관련 고려할 사항 상세히 안내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및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 예정(‘20 6월 이후, 잠정)

󰊲 질의회신 사례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 (’20년 하반기, 잠정)

󰊳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즉시 확대합니다.


< 참고자료 >

사례 1 : 연결범위 판단 관련

1. 질의내용

투자자 A사는 피투자자 B사에 대해 의결권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력의 3가지 요소(①, ②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③힘과 이익의 연관) 중 힘을 충족하면 연결한다고 가정

B사의 최근 주주총회에서 A사의 실질지분율* 52%였음. 주주총회 참석시 실질지분율 과반을 초과하므로 A사는 B사를 연결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 현재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있지 않음)

* A사 지분/주주총회 참석 총지분

2. 질의회신 개선(예시)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은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시 힘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지표 중 하나에 해당

따라서, 회사는주주총회 의결양상 이외에도지분의 분산 정도, ③주주들의 구성, ④최근까지의 참석률 변동 추이, ⑤다른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소(: 전자투표제) 등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사례 2 : 리스계약 판단 관련

1. 질의내용

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운송계약*(선박대체권 포함)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함.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회 대체하였으며, 대체 결과 1번은 이익, 1번은 손실이 발생 (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

* 동 계약이 리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사의 대체권이 실질적 인지 검토가 필요기준서상선사가 대체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고, ②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을 얻는다면 대체권이 실질적임

이 경우 선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 현재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회신 개선(예시)

선박대체로 인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선사와 화주간의 계약 조건, ②계약기간 동안의 선박 대체 시장의 업황, ③선박대체 기회, ④운항일정 등 다양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