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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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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0.06.04]

□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 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점검*을 실시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20.2.26.)한 중점점검 항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점검결과 기재미흡사항은 회사에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거나 차기 보고서에 반영 하도록 지도합니다.

재무 사항 : 미흡비율44.5%로서 전년(27.6%) 대비 상승(16.9%p)하였으며,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 관련 기재가 상대적으로 미흡

* 해당 점검사항 제외 시 전체 미흡비율은 16.6%로 전년(27.6%)보다 전반적으로 개선

비재무사항 : 미흡비율은 46.3%로서, 전년(75.9%) 대비 크게 개선(29.6%p) 되었 으나 특례상장기업제약·바이오기업 기재 상대적으로 미흡

(재무사항) 점검대상 2,500* 1,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 (미흡률: 44.5%) 되었으며, 전년보다 미흡률 16.9%p 상승

* ’19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2,696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500(상장 : 2,117, 비상장 : 383)

미흡사항 비중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61.7%), 재고자산 현황(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의 順

*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이 논의한 결과

 

주요 기재 미흡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연중 실시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재고자산의 부문별 금액, 실사내용, 장기체화 재고 등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미기재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등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

감사보고서 본문 비교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여부 또는 전기감사인의 입장(동의, 미동의, 일부동의 등) 미기재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감사보고서 본문 핵심감사항목(KAM)을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

(비재무사항) 점검대상 2,402* 1,114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 (미흡률: 46.3%) 되었으며, 전년보다 미흡률 29.6%p 하락*

* ’19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2,696사 중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한 2,402(상장 : 2,046, 비상장 : 356)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및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기재수준은 과거 점검결과 대비 크게 개선*된 반면,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18(79.5%) → ’19(11.9%)], 최대주주의 개요 [’17(50.1%) → ’19(17.6%)]

※ ‘최대주주의 개요 ’17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등) 및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반복점검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

 

주요 기재 미흡사항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를 불특정하거나 공시 내용만으로 회계·재무 전문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

(직접금융 자금) 조달금액·사용금액간 차이발생 사유 부실기재

(최대주주의 개요)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재무정보, 사업현황,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부실기재

(임원의 현황) 최근 5년간 주요 직무(재직기간 미기재), 이사의 연임여부

및 횟수 등을 미기재

(개인별 보수 공시)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기재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를 미기재

(특례상장기업) 재무사항 예측치·실적치 비교표를 미기재하거나, 괴리율 발생 사유에 대해 부실기재

(제약·바이오기업) 공시 모범사례 중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중단내역 등을 부실기재

□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토록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

□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교육 지속합니다.

* 공시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일정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