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0.06.04]
□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 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점검*을 실시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20.2.26.)한 중점점검 항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 점검결과 기재미흡사항은 회사에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거나 차기 보고서에 반영 하도록 지도합니다.
▣ 재무 사항 : 미흡비율은 44.5%로서 전년(27.6%) 대비 상승(16.9%p)하였으며,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 관련 기재가 상대적으로 미흡 * 해당 점검사항 제외 시 전체 미흡비율은 16.6%로 전년(27.6%)보다 전반적으로 개선 ▣ 비재무사항 : 미흡비율은 46.3%로서, 전년(75.9%) 대비 크게 개선(29.6%p) 되었 으나 특례상장기업 및 제약·바이오기업 기재 상대적으로 미흡 |
(재무사항) 점검대상 2,500사* 중 1,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 (미흡률: 44.5%) 되었으며, 전년보다 미흡률 16.9%p 상승
* ’19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총 2,696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500사 (상장 : 2,117사, 비상장 : 383사)
◦ 미흡사항 비중은 ❶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61.7%), ❷재고자산 현황(9.6%), ❸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❹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❺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의 順
*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이 논의한 결과
주요 기재 미흡사항
❶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연중 실시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
❷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부문별 금액, 실사내용, 장기체화 재고 등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미기재
❸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등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
❹ 「감사보고서 본문」에 비교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여부 또는 전기감사인의 입장(동의, 미동의, 일부동의 등) 미기재
❺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및 「감사보고서 본문」에 핵심감사항목(KAM)을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
(비재무사항) 점검대상 2,402사* 중 1,114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 (미흡률: 46.3%) 되었으며, 전년보다 미흡률 29.6%p 하락*
* ’19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총 2,696사 중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한 2,402사(상장 : 2,046사, 비상장 : 356사)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및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기재수준은 과거 점검결과 대비 크게 개선*된 반면,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18년(79.5%) → ’19년(11.9%)], 최대주주의 개요 [’17년(50.1%) → ’19년(17.6%)]
※ ‘최대주주의 개요’는 ’17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등) 및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반복점검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
주요 기재 미흡사항
❶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를 불특정하거나 공시 내용만으로 회계·재무 전문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
❷ (직접금융 자금) 조달금액·사용금액간 차이발생 사유 부실기재
❸ (최대주주의 개요)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재무정보, 사업현황,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부실기재
❹ (임원의 현황) 최근 5년간 주요 직무(재직기간 미기재), 이사의 연임여부
및 횟수 등을 미기재
❺ (개인별 보수 공시)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기재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를 미기재
❻ (특례상장기업) 재무사항 예측치·실적치 비교표를 미기재하거나, 괴리율 발생 사유에 대해 부실기재
❼ (제약·바이오기업) 공시 모범사례 중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중단내역 등을 부실기재
□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토록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
□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교육 지속합니다.
* 공시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일정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