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20. 7. 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복구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①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1) 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ㅇ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
ㅇ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업종별 특성을 감안, 일부 예외 인정 :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
* 현재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 배제
** 중소기업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예외 인정
(3)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부여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 / 중견 3% / 중소 10%)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 적용
(4)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대기업 3% / 중견 5% / 중소 12%)
*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 →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 예정(시행령 개정사항)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
* (현행) ①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②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 ③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 ④상시근로자 수 유지
(개정) ②~④ 요건은 폐지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ㆍ‘21년 투자분 :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1년 말인 점 감안
②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ㅇ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①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②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ㅇ (개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①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②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예)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법인세법‧소득세법)
ㅇ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 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ㅇ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소득세법)
ㅇ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2)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A. R&D 지원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특령)
ㅇ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①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②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①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②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 원, 1인당 △117만 원)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 원, 1인당 △59만 원)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ㅇ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ㅇ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ㅇ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➊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➋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➌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2) 일자리 지원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➊ (근로소득증대세제)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22.12.31.)
➋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인원 당 1,000만 원(중견 700만 원) 세액공제(~‘21.12.31.)
➌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공제(~‘22.12.31.)
➍ (경력단절여성 고용)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ㅇ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 추가(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 원 인상 효과)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400~1,200만원 세액 공제 (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 고용증대세제 개요 > (단위: 만 원) |
||||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우대대상 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
1,100 |
1,200 |
800 |
400 |
기타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3)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
ㅇ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
현 행 |
개 정 안 |
1,200만 원 이하 |
6% |
(좌 동) |
1,200 ~ 4,600만 원 |
15% |
|
4,600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 1.5억 원 |
35% |
|
1.5 ~ 3억 원 |
38% |
|
3 ~ 5억 원 |
40% |
|
5 ~ 10억 원 |
42% |
42% |
10억 원 초과 |
45% |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증가(%p) |
현행(%) |
개정(%) |
증가(%p) |
|
3억 원 이하 |
0.5 |
0.6 |
0.1 |
0.6 |
1.2 |
0.6 |
3~6억 원 |
0.7 |
0.8 |
0.1 |
0.9 |
1.6 |
0.7 |
6∼12억 원 |
1.0 |
1.2 |
0.2 |
1.3 |
2.2 |
0.9 |
12∼50억 원 |
1.4 |
1.6 |
0.2 |
1.8 |
3.6 |
1.8 |
50∼94억 원 |
2.0 |
2.2 |
0.2 |
2.5 |
5.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0 |
0.3 |
3.2 |
6.0 |
2.8 |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③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소득구분)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함
**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 : 취득가액 = Max(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법 시행 전 날 시가)
ㅇ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
□ (세율) 20%*
*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 감안
□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ㅇ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➊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
➋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
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➌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않음
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가 과세(세율 20%)
Ⓐ투자 포함형 : [소득의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투자 제외형 : [소득의 15% - (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➊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➋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당해 연도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➌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합리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