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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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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2020. 6. 23]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년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 선정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하고,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19.4.1. 시행)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수익인식(유상사급 및 총액·순액 인식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공시의 적정성

 

I. 개요

□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1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은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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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4(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8(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31(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지분법)에서는 투자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31(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중소기업)이 관계기업(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종속기업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선정배경) 외부감사법(‘18.11.1.) 등의 개정으로 인해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또한 지배기업이 중소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적용대상)이더라도 동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더 이상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나,

회사가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연결범위를 적용하여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우려가 있음(시행시기 : ‘19.11.1.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사업연도부터)

* 외부감사법 등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피투자 기업은 종속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지배기업)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개별재무제표에서 해당 피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음

회계오류 예시

󰋮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 A사는 2020사업연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작성시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인 종속기업(지분율 51%)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동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배제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동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

󰋮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아닌 B사는 2020사업연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작성시 당해 사업연도에 설립된 종속기업(지분율 100%)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지 않음(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으로 평가)

󰋮 12월말 결산법인인 C사는 2020사업연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작성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정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거액의 매도가능증권 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대상이 아님에 유의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K-IFRS “1001(재무제표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K-IFRS 1001(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해야 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

(선정배경)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

회계오류 예시

󰋮 상장예정기업인 D사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결산시점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동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투자자에게 부여된 동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E사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토지구입 관련 계약금 등을 유동자산(선급금)으로 잘못 분류하였음

-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를 유동부채(단기차입금)로 잘못 분류함

󰋮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F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채권회수가 되지 못하여 향후 10년간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의 실현시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유동자산으로 분류

(선정기준)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회사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표시될 수 있도록 자산은 유동자산으로의 분류를 엄격히 따지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유동자산의 분류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으로 추정

-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 등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

유동부채의 분류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년이내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과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16(수익)“, K-IFRS “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수익)에서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재화에 대한 관리나 통제 불가, 수익금액 및 관련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IFRS 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의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 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선정배경)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아야 함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수익인식요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인 요건 또는 세금계산서 수수 관행 등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회계오류 예시

󰋮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G사는 해외소재 종속회사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당해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거래로 회계처리 해야 함에도, 원재료 구매대행거래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H사가 특수관계자인 I사에 판매하는 상품은 3의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일정수수료를 수취하고 재판매하는 것으로 재화 제공에 관련되는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은 채 대리인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행에 따라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함으로써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J사는 백화점에 위탁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거래관행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동 백화점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과 판매관리비(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

(선정기준) 자동차부품 또는 전자제품 등의 부품 제조업, 의류 또는 화장품 제조업 등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거래관행 또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수익인식요건 충족 : 수익 인식시 재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재화에 대한 통제권 상실, 수익금액 등의 신뢰성 있는 측정 및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등 기준서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

본인 대리인 판단 : 본인으로 판단하여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되어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 거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 부담)되는지를 점검

영업활동의 현금흐름 공시 등의 적정성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K-IFRS “1007(현금흐름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K-IFRS 1007(현금흐름표)에서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유의적인 비현금거래는 주석 등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선정배경)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정보는 기업의 부채상환능력및 기업평가나 대출심사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유인이 존재

유형자산 등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선수금·선급금과 미수금·미지급금의 증감거래는 투자활동 또는 비현금거래임에도 계정과목내의 거래별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

회계오류 예시

󰋮 K사는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발생은 비현금거래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처리

󰋮 L사는 투자부동산 처분 관련 선수금의 발생은 투자활동거래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처리

󰋮 M사는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상계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총자산의 59%)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선정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분석, 미수금·미지급금과 선급금·선수금의 현금흐름 변동이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거래의 성격이 아닌 계정과목(미지급금, 미수금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흐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오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현금 유입과 유출의 발생 원인에 따라 각 활동(영업·투자·재무)별로 유의하여 구분 기재

 

Ⅲ 향후 계획

□ 한공회는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 2020년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 선정내역

대상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

2019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②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③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붙임2)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4

11

23

22

18

1. 매출채권, 매출 과대()계상

8

2

6

3

3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계상

1

1

2

2

1

3. 유형자산 과대계상

-

1

2

-

3

4. 개발비 과대계상

-

-

2

-

1

5.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1

1

-

-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2

-

1

4

1

7. 차입금 부채 누락

-

-

-

2

-

8. 미지급비용 부채 과소계상

-

1

1

-

-

9. 소송관련충당금 과소계상

1

-

-

-

-

10.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

-

2

1

11. 자산평가손실 감액손실 과소계상

1

1

-

-

-

12.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2

2

4

5

2

13.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2

2

2

-

4

14. 금융비용 자본화 금액 과대()계상

-

-

-

-

-

15. 기타손익 과대()계상

5

-

2

4

2

B. 자산·부채 과대계상

5

2

9

3

2

1. 자산·부채 과대()계상

-

-

3

-

-

2. 매출·매입 과대()계상

5

2

6

3

2

C. 주석 미기재

14

10

12

9

3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6

2

6

3

-

2. 지급보증 담보제공

8

6

6

6

2

3. 투자유가증권 관련

-

1

-

-

-

4. 기타 주석 미기재

-

1

-

-

1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4

1

2

-

2

E. 법규 위반사항

4

11

5

1

2

51

35

51

3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