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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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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5.() 기획재정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내용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 도입 (‘22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ㅇ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ㅇ 과세기간(1.1.-12.31.)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 포괄

*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예외)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

-(이자·배당)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

(분류과세)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 합산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

(3)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주식양도소득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 증권거래세 조정 (‘22~ ‘23년 시행)

□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22) 금융투자소득 과세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
(
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23)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3. 보완조치

(1)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2) 주식 양도에 대해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

        □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