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6.25.(목) 기획재정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내용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 도입 (‘22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ㅇ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ㅇ 과세기간(1.1.-12.31.)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포괄
*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ㅇ(예외)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
-(이자·배당)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
□ (분류과세)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
□ (기본공제) ➊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➋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ㅇ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
(3)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주식양도소득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 증권거래세 조정 (‘22년 ~ ‘23년 시행)
□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ㅇ (‘22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
(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ㅇ (‘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3. 보완조치
(1)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년)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2) 주식 양도에 대해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
□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