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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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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합니다.

- 비과세1)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단 시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2)되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합산하여 소수지분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다만,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 주택의 임대수입도 과세대상 수입에 포함됨

2)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원과 지분율 30%는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기타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기본공제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2) 기본공제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3)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

-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