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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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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0. 4. 13]

I. 배경

□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격상(2.23),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선언(3.12) 등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1분기보고서(기업 작성) 및 검토보고서(감사인 작성, 5 15일까지 제출)가 작성되는 시점이며,

□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대표적인 예 : 대출채권, 매출채권)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손상이슈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 손상인식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9) 규정 >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채무불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금융자산의 전체 존속기간동안 기대되는 신용손실*(ECL)을 손상으로 인식

*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 현재 부실화(: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등)된 채권뿐만 아니라,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

기대신용손실 금액 산정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고 조정할지에 대해 판단(judgement)이 필요하다고 규정

II. 유의사항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음.

(A기업은 B기업관련 매출채권 보유) → A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하여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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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함

ð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 >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 자금 공급 → 58.3조원

②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31.1조원

③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10.7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대출, 보증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 IFRS 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시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을 최근 발표(‘20.3.27)한 바 있음


III. 기대효과

□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