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0. 4. 13]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 30일로 종료함에 따라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는 ❶재무제표 심사제 정착과 감사인의 자발적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❷품질관리수준 평가제 추진 등을 통해 사전예방․지도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 안정적 전환을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실효성을 갖춘 심사·감리 운영과 시장참여자 간 선진화된 시장규율 정립이 중요
□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IT기반 재무·감사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 등
⇨ 적정정보 적기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취약분야․시장질서 저해기업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
II. 중점추진사항
가.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입증기능 강화
◈ 회계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감리수단․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의적 분식을 효과적으로 억제 |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 및 선제적 대응
◦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한계기업 등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❶ 한계기업(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 등), ❷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❸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기업, ❹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
※ 〔참고〕 상장폐지기업 수 : (‘16)21사 → (‘17)25사 → (‘18)39사 → (‘19)38사
◦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 ❶ 新리스기준서 회계처리, ❷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❸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관련 수익인식, ❹ 유동·비유동 분류(사전예고,’19.6.)
위반혐의 포착 및 입증기능 강화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실관계 확인,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장조사 적극 활용
회계부정에 대한 엄중 조치
◦ 익명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감리
*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 착수
◦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등과 관련된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
나. 심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내부감사의 역할 충실화를 통해 적정 회계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재무제표 심사제의 확립
◦ 재무제표 심사착수 후 3개월 내 종료*,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
* 위법행위 발견, 회계기준상 쟁점사항 발생, 회사 소명 지연 등의 경우 연장
** 심사매뉴얼 및 프로세스 효율화, 심사․감리조직 분리 등
◦ 핵심적 주석심사사항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여 재무공시 충실도 제고
( ) : 비중
*1 주의, 경고, 감경후 조치없음(종전에는 경조치도 감리위, 증선위를 거쳤으나, 심사제 도입 후 금감원에서 종결)
*2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된 기업, 상장예정기업
*3 외부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오류수정기업 등
新분식위험 측정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심사 실효성 제고
◦ 기업별 분식위험도 측정, 특이‧위험항목 선별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新분식위험 측정 시스템 개발·구축
◦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상호 간 감독대상 선정 시 반영하는 등 연계 강화
기업의 내부감사(감사위원회) 역할 충실화 유도
◦ 기업의 내부감사가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모범사례 마련
다. 회계법인의 공공성·책임성 제고
◈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에 따라 감사인이 Gatekeeper로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회계법인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 강화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보고 사항*,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을 감사인 감리 시 중점 점검
* 감사보고서 철회·재발행, 회계법인 독립성 위반,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 등
감사품질 정보에 대한 충실성 및 접근성 제고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등 관련 세부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충실한 공시 유도
*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이사 보수(5억원 이상) 등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편․운영(필요시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
* 감사보고서감리 결과 조치, 감사인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사업보고서 정보 등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정착 지원
◦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과 회계법인 자체 품질관리수준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라. 탄력적 감독을 통한 新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새로 도입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회계개혁의 시장 연착륙 유도 |
조치양정기준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제재 순응도 제고
◦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되, 회사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 마련
◦ 감사인 조치 시 감사과정을 중점 검토하여 제재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과실 오류 자진정정 시 감경유인 제공
내부회계관리 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계도 실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실태분석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조치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도입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운영 예정]
회계인프라 취약기업 지원 및 감리사례 등 정보 제공 확대
◦ 코넥스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이 특히 주의해야 할 빈번한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심사·감리 사례, IFRS 질의회신 등을 회계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
III. 심사감리대상
◈ 금감원은 2020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1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전년(159사) 대비 21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재무제표 심사제 고도화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으로 100여사 내외로 선정
*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추정
* 외부제보, 일정규모 이상(중요성금액 4배 이상 등)의 회계오류 수정기업 등
나. 감사인 감리*
* 종전 품질관리감리에서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와 감사인의 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사인 감리’로 용어 변경
□ 상반기 3사, 하반기 8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대형 3사, 중형 2사, 소형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감사인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며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 부과
◦ ’20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IV. 기대효과
◈ 사후적발․제재 위주의 감독규율에서 벗어나 기업과 감사인의 자기규율 역량을 키우고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장규율을 활용하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질서 정립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감독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
□ 제도 변화로 기업의 자체적인 내부회계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자기규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활동도 병행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 감독규율, 자기규율 및 시장규율*이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질서가 정립되기를 기대
* (감독규율) 감독당국의 감시, 제재에 의한 규율
(자기규율) 기업, 감사인의 내부 통제에 의한 규율
(시장규율) 정보이용자 등의 평가와 선택에 의한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