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2020-04-27
news

[출처: 금융감독원, 2020. 4. 13]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 30일로 종료함에 따라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 개 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제 정착과 감사인의 자발적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 추진 등을 통해 사전예방지도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안정적 전환을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실효성을 갖춘 심사·감리 운영과 시장참여자 간 선진화된 시장규율 정립이 중요

□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IT기반 재무·감사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 등

적정정보 적기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취약분야시장질서 저해기업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II. 중점추진사항

news


.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입증기능 강화

◈ 회계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감리수단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의적 분식을 효과적으로 억제

󰊱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 및 선제적 대응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한계기업 등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한계기업(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기업,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

※ 〔참고〕 상장폐지기업 수 : (16)21사 → (17)25사 → (18)39사 → (19)38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 리스기준서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관련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사전예고,19.6.)

󰊲 위반혐의 포착입증기능 강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실관계 확인,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장조사 적극 활용

󰊳 회계부정에 대한 엄중 조치

익명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감리

*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 착수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등과 관련된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

. 심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내부감사의 역할 충실화를 통해 적정 회계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재무제표 심사제의 확립

재무제표 심사착수 후 3개월 내 종료*,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

* 위법행위 발견, 회계기준상 쟁점사항 발생, 회사 소명 지연 등의 경우 연장

** 심사매뉴얼 및 프로세스 효율화, 심사감리조직 분리 등

핵심적 주석심사사항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여 재무공시 충실도 제고

news

 ( ) : 비중

*1 주의, 경고, 감경후 조치없음(종전에는 경조치도 감리위, 증선위를 거쳤으나, 심사제 도입 후 금감원에서 종결)

*2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된 기업, 상장예정기업

*3 외부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오류수정기업 등

󰊲 분식위험 측정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심사 실효성 제고

기업별 분식위험도 측정, 특이위험항목 선별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분식위험 측정 시스템 개발·구축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상호 간 감독대상 선정 시 반영하는 등 연계 강화

󰊳 기업의 내부감사(감사위원회) 역할 충실화 유도

기업의 내부감사가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모범사례 마련

. 회계법인의 공공성·책임성 제고

◈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에 따라 감사인이 Gatekeeper로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회계법인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 강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보고 사항*,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을 감사인 감리 시 중점 점검

* 감사보고서 철회·재발행, 회계법인 독립성 위반,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 등

news

󰊲 감사품질 정보에 대한 충실성 및 접근성 제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등 관련 세부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기재사항적정성점검하여 충실한 공시 유도

*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이사 보수(5억원 이상)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편운영(필요시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

* 감사보고서감리 결과 조치, 감사인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사업보고서 정보 등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정착 지원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방법 세부 시행방안 회계법인 자체 품질관리수준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 탄력적 감독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새로 도입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회계개혁의 시장 연착륙 유도

󰊱 조치양정기준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제재 순응도 제고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되, 회사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 마련

감사인 조치 시 감사과정을 중점 검토하여 제재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과실 오류 자진정정 시 감경유인 제공

󰊲 내부회계관리 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계도 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실태분석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조치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도입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운영 예정]

󰊳 회계인프라 취약기업 지원 및 감리사례 등 정보 제공 확대

코넥스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이 특히 주의해야 할 빈번한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심사·감리 사례, IFRS 질의회신 등을 회계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

 

III. 심사감리대상

◈ 금감원은 2020년에 상장법인 등 180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회계법인 11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재무제표 심사·감리

□ 전년(159) 대비 21사 증가한 180*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재무제표 심사제 고도화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표본심사 대상4대 회계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으로 100여사 내외로 선정

*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혐의심사 대상*은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추정

* 외부제보, 일정규모 이상(중요성금액 4배 이상 등)의 회계오류 수정기업 등

. 감사인 감리*

* 종전 품질관리감리에서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와 감사인의 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사인 감리’로 용어 변경

상반기 3, 하반기 8 11개 회계법인(대형 3, 중형 2, 소형 6)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감사인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며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 부과

20년 중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IV. 기대효과

◈ 사후적발제재 위주의 감독규율에서 벗어나 기업과 감사인의 자기규율 역량을 키우고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장규율을 활용하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질서 정립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감독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

□ 제도 변화로 기업의 자체적인 내부회계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자기규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활동도 병행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 효율성제고함으로써

감독규율, 자기규율 및 시장규율*이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질서가 정립되기를 기대

* (감독규율) 감독당국의 감시, 제재에 의한 규율

(자기규율) 기업, 감사인의 내부 통제에 의한 규율

(시장규율) 정보이용자 등의 평가와 선택에 의한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