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종 전 |
개 정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
o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o (좌동) |
o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 가>
<추 가>
<추 가>
|
o (좌동)
o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o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o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 부가 46015-494,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
3.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종 전 |
개 정 |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은 영세율 적용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 - 전문서비스업* *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
□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 |
<추 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종 전 |
개 정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 이자율 인하 |
o 연 2.1% |
o 연 2.1% → 1.8%(△0.3%p)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종 전 |
개 정 |
□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자동 정정 허용 |
o 상호 변경 |
o (좌 동) |
o 상속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 |
o (좌 동) |
o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등 |
o (좌 동) |
o 사업장 이전 |
o (좌 동) |
o <신 설> |
o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도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2.11.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