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17.(화) 국회 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ㅇ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ㅇ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ㅇ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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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조특법 §126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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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 만원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22.12.31. |
□ ’20년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20년 3∼6월 사용분에 대해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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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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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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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ㅇ (좌 동)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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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의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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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ㅇ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ㅇ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ㅇ 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ㆍ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ㅇ (적용기한) ‘21.12.31. |
□ 감면 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ㅇ(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ㅇ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ㅇ (좌 동)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