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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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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국회 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11 신설)

<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감면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조특법 §126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
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

만원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적용기한) 22.12.31.

20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좌 동)

20 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6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 1,2,7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좌 동)

<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수입금액 구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좌 동)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
20년 한시적 적용)

수입금액 구간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3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35백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6퍼센트)

<개정이유>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세액감면 적용

※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ㆍ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기한) 21.12.31.

감면 대상 확대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증설된 부분의 발생

소득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

증설된 부분의 매출액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