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준?
지원 대상 업종 |
①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 |
직권 유예 |
① 확진환자·격리중인자(업종 무관) ② 특별재난지역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재 본점 법인 ③ 확진 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
개별 신청 |
①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②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
□ 세정지원 내용?
납기연장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
기 고지서 발급 국세는 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 최장 2년 유예 |
환급금 조기지급 |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인 2/27보다 10일 앞당긴 2/17까지 지급 |
세무조사 유예 |
바이러스로인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 세무조사가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은 제외) 납세자에게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