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0. 2. 25]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 3.30.)에 앞서 사전 예고하며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재됩니다.
※ (점검효과) 그간의 점검을 통해 사업보고서의 기재미흡률이 하락하는 등 사업보고서의 신뢰도 및 충실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충실화 유도
Ⅱ. 대 상
□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업보고서 점검대상(잠정치)
(단위: 사, ‘19.12말 기준, 잠정) |
||||||
주권상장법인 |
비상장* |
합 계** |
||||
유가 |
코스닥 |
코넥스 |
계 |
|||
776 |
1,373 |
147 |
2,296 |
493 |
2,789 |
*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 재무사항 점검은 총 2,699개사를 대상으로 함(금융회사 및 외국기업 등은 제외)
Ⅲ. 주요 점검항목
1. 재무사항(14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
◦ (선정사유)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내부회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감사품질 강화 등을 위한 新제도 충실 이행 유도
◦(점검내용)➊외부감사제도 및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➌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 점검
➊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 점검
➋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확인
➌ 상장사(자산 1천억 이상) 핵심감사항목 공시 여부 점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3개 항목)
◦(선정사유)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는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임
◦(점검내용)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재고자산 현황 공시*, 新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점검
** ’19.1.1.에 新리스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 관련 정보 등
기타(2개 항목)
◦ (선정사유)연중 상시감사 유도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공시서식 §5-2-1, ’20.1월 개정)
- 지정대상 증가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관련 지침* 준수 점검 필요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 및 2019년 개정내용
◦ (점검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협의사항 공시,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 ① 전기 감사인 입장 기재여부, ② 당기감사인 감사절차 수행여부 등
2. 비재무사항 (7개 항목)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공시서식 §7-2-1, ‘20.1월 개정)
◦ (선정사유)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 여부 및 관련 경력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
◦ (점검내용)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및 유형 기재 등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 점검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공시서식 §11-3-4, ‘19.12월 개정)
◦ (선정사유) 직접금융 자금[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
◦ (점검내용)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개정 서식 준수 여부 및 공모자금의 최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시 변경사유 기재 여부 점검*
*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와 비교
최대주주의 개요(공시서식 §8-1-1)
◦ (선정사유) 회사의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주주의 실체에 관한 사항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
◦ (점검내용)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서식을 준수하여 재무정보 및 사업현황 등을 기재하는지 점검
임원의 현황(공시서식 §9-1-1, §7-1-4, §7-2-1)
◦ (선정사유) 임원의 주요 경력, 겸직, 연임여부 등은 업무수행에 신의 성실의무를 다할 것인지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점검내용) 임원현황 기재의 공시서식 준수, 최근 5년간 경력(과거 부실기업 근무 경력 포함), 이사·감사의 연임여부 및 횟수 기재 여부 점검
개인별 보수 공시(공시서식 §9-2-1)
◦ (선정사유) 임원의 보수 등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 주주·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 (점검대상)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기재, 개인별 보수 5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의 기재 충실성, 보수 종류별 구분 적정성 등 점검
특례상장기업 공시(공시서식 §3-1-1, §11-3-15)
◦ (선정사유)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 해당 여부, IPO 증권신고서상 영업실적 예측치와 상장 후 실적을 비교하여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할 필요
◦ (점검내용) 특례상장 현황 및 적용 법규, 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기재 여부 등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공시서식 §4-2-10∼11)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공시·회계 → 공시유의사항(’19.9.10.)
◦ (선정사유)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으나, 정기보고서 상 경영상의 주요 계약, 연구개발 상세내역 등 세부내역 기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점검내용)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활동 개요, 핵심인력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모범사례 반영 여부 점검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제출법인 유의사항>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Ⅳ. 향후 추진계획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0.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모범사례 발표)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21개 항목)
Ⅰ. 재무공시사항(14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
순번 |
항목명 |
1 |
감사보수 기재 여부 |
2 |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 기재 여부 |
3 |
감사인명 기재 여부 |
4 |
감사의견 기재 여부 |
5 |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
6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 여부 |
7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 여부 |
8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
9 |
상장사(자산 1천억원 이상)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3개 항목)
순번 |
항목명 |
1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 |
2 |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
3 |
‘주석’에 新K-IFRS기준서(제1116호 리스)의 변동영향·변동내용 기재여부 |
기타(2개 항목)
순번 |
항목명 |
1 |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
2 |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사항 공시 |
Ⅱ. 비재무공시사항(7개 항목)
순번 |
항목명(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
1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공시서식 §7-2-1, ‘20.1월 개정) |
2 |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공시서식 §11-3-4, ‘19.12월 개정) |
3 |
최대주주의 개요(공시서식 §8-1-1) |
4 |
임원의 현황(공시서식 §9-1-1, §7-1-4, §7-2-1) |
5 |
개인별 보수 공시(공시서식 §9-2-1) |
6 |
특례상장기업 공시(공시서식 §3-1-1, §11-3-15) |
7 |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공시서식 §4-2-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