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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질의회신 수정・폐기(‘20. 2. 7.)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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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0. 2. 7]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수정 또는 폐기하였습니다.

 

수정 또는 폐기되는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제목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06-070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삭제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해야 하므로, 종전 외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6-075

연결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폐기

2007-059

신설법인의 연결범위와 관련된 질의

폐기

2009-019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폐기

2008-011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로 정의하므로, 기존 질의회신의 질의요약 중 지배종속 관계 여부를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개정 법령에서는 삭제된 조항)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삭제

수정

2014-001

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장부금액에 관한 질의

• 회신요약 중 외부감사법 상의 회계처리기준 규정을 종전 외감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개정 외부감사법 상의 조항(5조 제1)으로 수정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