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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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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0. 1. 28]

 

1. 개요

(제출대상) 외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모든 대형비상장주식회사(소유경영 분리여부 무관)

(제출방법)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전자제출(하단제출방법참고)

(제출서류) 외감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공문,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 제출의무 미준수시, 증선위는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및 감사인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외감법 §29①)

2.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1) (시스템 접속)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 접속하여 회사의고유번호+비밀번호또는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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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개황 입력) [회사제출서류]-[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선택하고 1. 회사개황을 입력합니다. (1-1~1-8-2)

<회사개황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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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주식현황 입력) 2.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작성합니다.

<소유주식현황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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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지배주주*에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회사 지배주주의 지배주주명,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의미

※ () 직전 사업연도가 ‘19.1.1.~’19.12.31.인 회사의 경우 ‘19.12.31.기준 지배주주 현황을 기재

2) (2-2)특수관계인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주명, 지배주주와의 관계,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다수인 경우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행을 삽입한 후 기재

(4) (대표이사 변동현황) 3. 직전전사업연도 이후 대표이사 변동 현황을 작성합니다.

<대표이사 변동현황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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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전 사업연도(2기전) 이후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있는 경우 퇴임한 해당 대표이사명, 취임일 및 퇴임일을 기재

※ () 사업연도가 ‘19.1.1.~’19.12.31.인 회사의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말인 ‘17.12.31. 이후 발생한 대표이사 변동현황을 모두 기재

◦ 해당 기간내에 대표이사 변동이 없더라도, 현재 대표이사의 취임일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기재

◦ 변동건이 다수인 경우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기재가능

(5) (소유경영미분리 여부) 4.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 해당여부를 작성합니다.

<소유경영미분리 여부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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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재

* () 직전 사업연도가 ‘19.1.1.~’19.12.31.인 회사의 경우 ‘19.12.31.기준 자산총액을 기재

2) (4-2)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 기재

- 2.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에서 기재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각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

3) (4-3) 회사 대표이사 기재

- (4-3-1) 회사의 지배주주와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선택

- (4-3-2) 대표이사 본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수를 기재

4) (4-4) 소유경영미분리 해당여부 기재

-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상태에서 지배주주 본인이거나 특수관계에 있으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

5) 공문 및 제출서류 첨부

- (4-5)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탭을 이용하여 신고서 제출 공문 양식 이용 가능

- (4-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을 첨부

- (4-7)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를 제출

6) 제출책임을 확인 후동의를 클릭하고, SMS 수신여부를 체크한 뒤제출버튼을 눌러 접수

(6) (접수현황 조회) [접수현황]에서 회사가 작성한 내용 및 첨부파일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현황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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