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안내 |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⑬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
□ 신청대상자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우편, 전자(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 경로-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 “연구”→조회하기→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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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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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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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
첨부서류 |
▪①연구개발보고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
□ 사전심사 신청 대상은?
○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①(기술검토)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비용검토)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심사 내용은?
○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심사 방법은?
○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효력은?
○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행일 :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