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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 등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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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3월 중순 예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1%*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2.1% 1.8%(0.3%p),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
(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소득칙 §154)

< 시행령 개정내용(§38)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근로소득에서 제외

<신 설>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3.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칙 §104)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좌 동)

<추 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개정이유>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4.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법인칙 §35)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19년부터 K-IFRS1017호→제1116호로 개정

<개정이유> K-IFRS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세법상 리스처리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이에 맞추어 규정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조특칙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요건의 기준시점

ㅇ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ㅇ독립성 기준상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ㅇ매출액: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시점 명확화

(좌 동)

(좌 동)

ㅇ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개정이유> 중소기업 판정시점 명확화

 

6.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조특칙§135③~⑧, 별표2, 별표 52~55, 별표83)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에너지절약시설

<추 가>

ㅇ 안전시설

<추 가>

<추 가>

<추 가>

ㅇ 생산성향상시설

<추 가>

<추 가>

□ 공제대상 추가

ㅇ 신기술 설비 추가

- 스마트조명, IE4 전동기

ㅇ 대형사고 위험 시설 추가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저장시설의 안전시설

-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시설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

ㅇ 첨단물류시설 추가 및 스마트공장 시설 명시

- (물류)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 과정 자동화ㆍ지능화 설비 등

-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개정이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 및 스마트조명, 첨단물류시설 등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에너지절약시설)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그 외) 영 시행일(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부가칙 §22)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ㅇ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ㅇ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 가>

<추 가>

<추 가>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좌 동)

ㅇ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ㅇ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ㅇ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부가46015-494, 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개정이유>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화하여 법적안정성 제고

 

8.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기준(국조칙§2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62③) >

□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통상적 용역거래의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ㅇ 해당 사업연도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시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 미적용독립기업원칙 적용

<신 설>

□ 적용배제 기준 금액

ㅇ 거주자 매출액의 5%,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 (시행규칙 위임) 그 밖에 국내 조세부담 감소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이유>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