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19. 12. 31]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9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II.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1. 비적정의견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 (지정회사 증가)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이 증가 추세 (’15년:12사,0.6% → ’18년 :43사,1.9%) 이며 감사인 지정회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년 비적정의견) 자유수임 1,998사 中 18사(0.9%), 지정 232사 中 25사(10.8%)
◦기본적으로 재무구조 악화 기업, 관리종목 등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비적정의견이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20년 지정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되기 전에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음.
*’20년 지정감사인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인 ’19.11월 통지
최근 5년간 상장법인 비적정의견 현황
비적정의견 비율 및 기업수 |
수임형태별 비적정의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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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감사)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18년 비적정의견 사유) 감사범위제한 43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17사, 회계기준 위반 1사 (사유가 다수인 경우 중복 계산)
◦이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책임성이 강화되어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감사가 엄격히 수행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며,
◦원칙중심의 IFRS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의견 충돌시 회사 회계처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
유의사항 (회사)현업에서 식별한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려하지 않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하여 필요한 소명‧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 ◦또한 감사인이 설정한 감사범위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시간내에 입수하도록 경영진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필요 (감사인)분반기검토‧중간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No surprise) ◦과도한 자료요구나 책임회피식 의견형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위험평가 및 범위설정에 입각하여 감사를 수행할 필요 (공통)원칙중심의 IFRS 적용시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Due process)을 거치며, 기배포한 감독지침 및 감리지적사례* 등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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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담당자>
담당팀 |
담당자 |
연락처 |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
유형주 수석검사역 |
3145-7706 |
고태욱 선임검사역 |
3145-7712 |
2.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제출
□(제도개요)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미제출시 공시)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감사인에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의무를 부과하며,(외감법 §6‧§30)
◦(감사인 확인)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인·증선위 제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
*「감사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18.12월 시행)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한편, 개정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책임성 더욱 강화
*종전은 감사인의 금지행위로만 규정
□(점검결과)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는 모습이나,
*(상장법인) ’15년: 167사 → ’16년: 49사 → ’17년: 39사(비상장법인) ’15년: 계도 → ’16년: 284사 → ’17년:107사
◦여전히 상당수 회사가 기한착오, 작성누락 등으로 이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는 상황입니다.
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필요 *법정기한 계산시 초일(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계산해야함에 특히 유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하고,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금지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필요 |
<금감원담당자>
구분 |
담당팀 |
담당자 |
연락처 |
상장법인* |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
배형석 검사역 |
3145-7715 |
비상장법인 |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
홍동균 선임검사역 |
3145-7294 |
3. 오류를 최소화하되, 사후 발견시 즉시 정정
□(정정 현황)최근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유가증권 시장 등 대형사의 정정도 큰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전체)’16년: 150회 → ’17년: 327회 → ’18년: 380회(유가증권 시장) ’16년: 49회 → ’17년: 99회 → ’18년: 151회
◦정정회사 중 상당수(46%)는 정정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로, 이는 감사인 교체시에 더 많이 정정되는 경향*을 나타내는바,
*감사인 변경비율 : 상장사 전체 21.1% vs. 정정회사 46.0%
◦향후 감사인 지정제 강화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늘어날 경우 정정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최근 3개년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상장법인 정정횟수 |
정정회사 中 감사인 변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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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위주 감독)감독당국은 회사의 정정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정정한 경우(외감규정 §23➀ⅲ)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합니다.
◦회사가 타당한 근거로 정정하거나 회계위반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정정사항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비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경고‧주의 등 계도로 신속 종결
-다만, 정정사항이 중과실‧고의에 의한 분식회계 등과 연계된 경우 집중 감리를 통해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 부과 가능
유의사항 (공통)정확한 회계정보의 유통을 위해, 결산 회계처리 및 기말감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 오류 발생을 미리 방지할 필요 (회사)결산 과정에서 과거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 발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하여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특히 단순 오류를 신속 수정할 경우 계도로 종결 가능한 반면, 위반을 인지하고도 미수정시 이후 중조치될 수 있는 점에 유의 (감사인)회사가 오류를 수정하거나,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감사기준 및 실무지침*을 준수하여, *한공회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2019년 개정, ’19.11.20.)」 ◦관련 절차 및 협의를 충실히 실시하고 최종 의견 불일치시 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 |
<금감원담당자>
담당팀 |
담당자 |
연락처 |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
이재훈 수석검사역 |
3145-7295 |
홍동균 선임검사역 |
3145-7294 |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준비 철저
□상장사는 ’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 ’23년(1천억원 미만)
➊(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➋(감사의 의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검토절차)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검증대상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감사절차)감사인은 질문 외에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그 대상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내부통제 자체로 확대
➌(해외사례)’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사의 경우 ’18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6.0% 수준*
*미국은 결산 및 공시절차(43.6%),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24.5%), 전산통제(18.1%), 업무분장(13.8%)의 순으로 미비점을 보고
유의사항
(회사)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정비·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감사인)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과 감사FAQ 등을 참고하여 감사절차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문서화할 필요 |
<금감원담당자>
담당팀 |
담당자 |
연락처 |
회계관리국 기업회계팀 |
김경민 선임조사역 |
3145-7973 |
5. 핵심감사사항의 충실한 기재 및 철저한 감사수행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참고〕 핵심감사사항이란?
□(의미)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t) 사건들에 대해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 것으로, 감사 수행과정에서 유의하게 감사인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임
<핵심감사사항선정 및 기재>
□(적용대상‧시기) 상장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대상(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
시행일 |
·자산 2조원 이상 |
2018년 12월 15일 |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2019년 12월 15일 |
·자산 1천억원 미만 |
2020년 12월 15일 |
*자산 규모는 전년말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18년 기재실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KAM 도입 첫 해에 손상검토, 수익인식, 공정가치 등 주로 감사 위험이 높고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치를 포함하는 항목을 KAM으로 선정합니다.
◦ 이를 통해 회사와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와의 정보 공유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 반면,
◦ KAM 선정 수가 비교적 적고(연결 평균 1.76개, 별도 평균 1.45개), 다소 형식적이거나 표준화된 KAM 기재 사례도 존재
[참고〕해외의 KAM 기재사례
❏핵심감사제를 먼저 시행한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평균 2개~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영국의 경우 회계법인별로 평균 3.1~6.0개,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평균 2.3개 등
◦KAM 선정 주제는 주로 자산손상, 수익 인식, 영업권 및 유‧무형자산 손상, 공정가치 평가 등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이 대부분
유의사항 (감사인)회사와의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각 회사의 상황에 특정되는 구체적인 KAM을 선정하여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회사의 KAM 관련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설명할 필요* *KAM이 없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만약 KAM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이를 감사보고서에 별도 단락으로 기술하여야 함 (회사)지배기구와 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감사인이 선정한 KAM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필요 |
<금감원담당자>
담당팀 |
담당자 |
연락처 |
회계관리국 기업회계팀 |
이지선 선임조사역 |
3145-7972 |
6.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사항
□금감원은 최근 회계의혹, 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0년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하였습니다.
◦’19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회사·감사인)중점 점검 회계이슈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감사인은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➊ 新리스기준 회계처리 : 상세 제시된 지침의 적용 및 강화된 주석공시 등에 유의하고, 재무영향 공시를 충실하게 작성
➋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회계처리 : 충당부채·금융보증 등 인식·측정의 적정성 및 우발부채 등의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주의
➌ 장기공사계약(건설·조선 이외 분야 중심) 등 회계처리 :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 등 판단·추정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➍ 유동·비유동 분류 회계처리 : 회사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상태가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유동자산·부채의 분류에 유의
<금감원담당자>
담당팀 |
담당자 |
연락처 |
회계기획감리실 기획감리총괄팀 |
김준홍 선임검사역 |
3145-7866 |
7.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과징금)외감법규에 과징금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시행(’18.11.1.)됨으로써, 종전보다 과징금 부과가능 금액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➊(부과금액)외감법상 과징금은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준 위반금액 20%를 한도로 부과 가능하고, 절대금액 한도가 없음
< 회계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 >
회사 |
회사관계자 |
감사인 |
위반금액의 20% |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보수 등 금전적 보상금액의 5배 이내) |
감사보수의 5배 |
➋(범위 확대)외감법에서는 모든 감사보고서 관련 부실감사(고의, 중과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와 관련한 부실감사에 대하여만 부과 가능
□(고의‧중대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회사의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범위를 확대하였고, 중대한 위반 적발시 회사 임원 및 회계법인에 대한 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➊(고의 위반)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내용이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
➋(중대 위반)회사의 고의 및 중과실 위반 적발시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해임에 추가하여 직무정지(6월 이내) 조치가 가능하고
-중대한 감사부실*이 품질관리업무 설계·운영의 중대한 소홀에 기인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일부정지 조치가 가능 상장법인 등의 감사업무 수행이사에게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 충실성 유도)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
유의사항 (회사)고의 및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임원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또는 직무정지 등 보다 무거운 조치가 가능한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
(감사인)품질관리 업무체계를 충실히 설계·운영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감사계획‧과정 등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문서화 필요 |
담당팀 |
담당자 |
연락처 |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
윤지혜 수석검사역 |
3145-7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