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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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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9.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6.~1.28),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완화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좌 동)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
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7)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제외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소득령 §179⑦, 법인령 §132⑦)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계산 방법

* 예납적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0%) 후 종합과세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 식사대는 비용 인정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 에게 직접 지급 비용만 인정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요건 완화

(좌 동)

<삭 제>

※ 국내 기업 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 등이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도 인정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2①, 소득령 §55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좌 동)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20만원 → 30만원

<추 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법인령 §136④)

외국법인법인세 신고기한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 (가산이자율) 9.1%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준용)

※ 내국법인 가산이자율 : 2.1%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 2.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

* 국기령(§433)에 따른 이자율

<개정이유> ·외국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7.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부가령 §33②)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

ㅇ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

- 전문서비스업*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추 가>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

<개정이유> 유사 용역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 법 개정내용(§48③)>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신 설>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9.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좌 동)

공급일부터 5년 → 10년이내로 연장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0.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마련(국조령 §32 신설)

< 법 개정내용(§22) >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 보완

ㅇ 국내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입증

* 우회거래 금액 및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을 경우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을 적용(실질과세원칙)

<신 설>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조세부담 감소기준

ㅇ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

* (계산방식) 거래의 실질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비교

적용제외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1억원 미만

(우회거래 금액) 10억원 미만

기타 세부사항

(국내 조세의 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시행규칙 위임) 그 밖에 국내 조세부담 감소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이유> 우회거래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도입(국조령 §62②, ③ 신설)

<신 설>

그룹내 저부가가치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 (원칙) ①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②재판매가격방법, ③원가가산방법, ④이익분할방법, ⑤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 택일

(저부가가치용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용역거래

- 회계·감사·법률자문·인사관리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 용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연구개발
제조·판매·원재료의 구입, 마케팅
금융, 보험 및 재보험
천연자원의 채굴·탐사·가공

- 용역 제공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것

- 용역 제공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 없는 3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정상가격)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

(증빙서류) 납세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보관·비치

* (현행) 용역의 제공 사실·기대효과·혜택 및 적정가격 산출(원가계산서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관·비치

(적용예외)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금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초과

<개정이유>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