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9.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6.~1.28),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ㅇ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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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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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 비과세 기준 완화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ㅇ (좌 동) |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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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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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제7호)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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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제외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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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소득령 §179⑦, 법인령 §132⑦)
현 행 |
개 정 안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계산 방법
* 예납적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0%) 후 종합과세
ㅇ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 ․식사대는 비용 인정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 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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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요건 완화
ㅇ (좌 동)
<삭 제>
※ 국내 기업 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 등이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도 인정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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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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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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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
ㅇ 2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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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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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법인령 §136④)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등
-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 (가산이자율) 연 9.1%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준용)
※ 내국법인 가산이자율 : 연 2.1% |
□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ㅇ (좌 동)
ㅇ (좌 동)
-(좌 동)
-(좌 동)
- 연 2.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
* 국기령(§43의3②)에 따른 이자율 |
<개정이유> 내·외국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7.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부가령 §3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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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
ㅇ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
- 전문서비스업*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추 가> |
□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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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사 용역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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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8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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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ㅇ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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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9.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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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공급일부터 5년 → 10년이내로 연장 |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예)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0.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마련(국조령 §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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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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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 보완
ㅇ 국내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입증 * 우회거래 금액 및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을 경우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을 적용(실질과세원칙)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조세부담 감소기준 ㅇ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 * (계산방식) 거래의 실질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비교
□ 적용제외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1억원 미만 ㅇ (우회거래 금액) 10억원 미만
□ 기타 세부사항 ㅇ (국내 조세의 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ㅇ (시행규칙 위임) 그 밖에 국내 조세부담 감소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개정이유> 우회거래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도입(국조령 §6의2②, 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그룹내 저부가가치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 (원칙) ①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②재판매가격방법, ③원가가산방법, ④이익분할방법, ⑤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 택일
ㅇ (저부가가치용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용역거래
- 회계·감사·법률자문·인사관리 등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 용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연구개발
- 용역 제공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것
- 용역 제공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ㅇ (정상가격)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
ㅇ (증빙서류) 납세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보관·비치
* (현행) 용역의 제공 사실·기대효과·혜택 및 적정가격 산출(원가계산서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관·비치
ㅇ (적용예외)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금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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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