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19. 12. 17]
I. 배경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되었지만, 일부 회사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전)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 (개정)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단 초도감사는 기존대로 4개월)
◦‘19년에 감사인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사가 지정되었으며, 과거 3년간 연평균 111사가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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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회사 현황 |
감사인지정(감사인미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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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회사수는 ‘19.11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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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크포인트를 안내하고자 함
II. 주요 체크포인트
□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과 관련 7가지 체크포인트(붙임 1)를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
1.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산이 천억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가 엄격해 집니다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5.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
III. 향후 계획
□상장협,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 02-3145-7763/7765)하는 등 교육‧홍보* 예정
*기업‧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1월 중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 실시
※ (붙임1) 감사인 선임 관련 7가지 주요 체크포인트
1.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며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다만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전,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로 선임기한이 상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 2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 필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기한 위반시 지정될 수 있어 주의필요
◦특히,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
2.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주권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20년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구 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자산총액 |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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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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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제외대상 소규모회사 |
(소규모 회사: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
(소규모 회사: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원수 50명 미만 |
*주식회사가 ‘19.11월 이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향후 5년간 외부감사 대상여부는 주식회사 기준에 따라 판단(외부감사법 시행령 §5)
□(놓치기쉬운사항)전기까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회사라도 자산, 부채의 증가 등으로 올해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
◦특히, 외부감사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대상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종종 있음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라도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매년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자산이 천억원을 넘게 되면 감사인 선임절차가 엄격해 집니다
□(관련규정)비상장사라도 전기말 자산 1천억원 이상인 회사(대형비상장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강화된 선임절차 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대상 금융회사도 동일함
◦(감사인 선임권자)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미설치)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선임기간)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으로 선임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등록된 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을 필요는 없음
□(놓치기쉬운사항)전년도(‘19년)에 처음으로 자산(별도기준)이 1천억원*을 넘게 된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실제사례) 비상장사 A사는 ‘18년말 자산이 980억원이었으나, ’19년말에 1,020억원으로 증가하여 ‘20년부터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체크포인트 3
◈ 전년도(‘19년)에 처음으로 자산이 1천억원을 넘게 된 회사는 당기(‘20년)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선임절차 확인필요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관련규정)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놓치기쉬운사항)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예:사내이사, 재무담당임원)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거나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를 초과*하거나 또는 전체 위원수가 7인 미만일 경우 등은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예)사외이사인 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내부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사내이사, 재무담당임원X) 위원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5.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게 원칙이며,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결정합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로 위원장을 결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하며,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임명해야 함
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규정)감사인선임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적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의사정족수)합니다.
*감사 1명,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임직원) 1인과 주주 2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임원 등 제외),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결정족수)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최소 5명이 출석해야 하며, 5명이 출석했다면 이 중 최소 3명이 찬성해야 함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거나
◦또는, 찬성인원이 출석인원의 과반수보다 적은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제적위원 중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능
7.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
□(관련규정)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위탁) 감사인 선임보고(지정감사 제외)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법인 등*의 감사계약 2‧3차연도인 경우와 중소형비상장사 중 전기감사인을 당기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제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대형비상장사)와 금융회사 포함
회사 및 감사인의 보고의무
구 분 |
계 약 유 형 |
감사차수 |
감사인 보고의무 |
회사 보고의무 |
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
1차연도 |
◯ |
◯ |
2,3차연도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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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감사 |
1차연도 |
◯ |
◯ |
|
2,3차연도 |
◯ |
X |
||
중소형 비상장회사 |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
◯ |
◯ |
|
계속감사 |
◯ |
X |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보고(전자방식)를 하지 않거나
◦감사계약서 사본과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등 필수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
감사인 선임보고시 첨부서류 |
|
➊ 선임보고 공문, ➋ 감사계약서 사본, ➌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➍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록) ➎ (감사인 변경 시)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체크포인트 7
◈ 회사는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자방식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함
※ (붙임2) 감사인 선임절차
1. 감사인 선임절차 개요
1)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후 감사가 선정
2)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단 초도감사는 기존대로 4개월
2.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기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 선임
회사 구분 |
선정주체 |
선임기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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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1) |
감사위원회 |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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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이외)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
감사위원회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
감사위원회 미설치회사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후 감사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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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
1)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 2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2)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3. 감사인 선임보고
□(주주보고)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
□(증선위보고)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