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

2019-12-30
news

[출처: 금융감독원, 2019. 12. 17]

I. 배경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되었지만, 일부 회사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전)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개정)사업연도 개시 후 45(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단 초도감사는 기존대로 4개월)

‘19년에 감사인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지정되었으며, 과거 3년간 연평균 111 지정

외부감사대상회사 현황

감사인지정(감사인미선임 등)

(단위:)

17

18

19

외부감사

대상회사수

29,263

31,473

34,291*

지정회사수

(미선임등)

132

111

92

*외부감사대상회사수는 ‘19.11월말 기준

news

이에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크포인트 안내하고자 함

 

II. 주요 체크포인트

□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과 관련 7가지 체크포인트(붙임 1)를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

1.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산이 천억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가 엄격해 집니다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5.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


III. 향후 계획

□상장협,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 02-3145-7763/7765)하는 등 교육홍보* 예정

*기업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1월 중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 실시

(붙임1) 감사인 선임 관련 7가지 주요 체크포인트

1.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며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다만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전,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로 선임기한이 상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 2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45*로 대폭 단축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 필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체크포인트 1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기한 위반시 지정될 수 있어 주의필요

◦특히,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

news


2.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주권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 소규모 회사를 제외주식회사와 유한회사(20년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외부감사

제외대상

소규모회사

(소규모 회사: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소규모 회사: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원수 50명 미만

*주식회사가 ‘19.11월 이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향후 5년간 외부감사 대상여부는 주식회사 기준에 따라 판단(외부감사법 시행령 §5)

(놓치기쉬운사항)전기까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회사라도 자산, 부채의 증가 등으로 올해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

◦특히, 외부감사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대상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종종 있음


체크포인트 2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라도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매년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news

 

3. 자산이 천억원을 넘게 되면 감사인 선임절차가 엄격해 집니다

(관련규정)비상장사라도 전기말 자산 1천억원 이상인 회사(대형비상장사)상장사에 준*하는 강화된 선임절차 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대상 금융회사도 동일함

(감사인 선임권자)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미설치)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선임기간)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으로 선임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등록된 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을 필요는 없음

(놓치기쉬운사항)전년도(19)에 처음으로 자산(별도기준) 1천억원*을 넘게 된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실제사례) 비상장사 A사는 ‘18년말 자산이 980억원이었으나, 19년말에 1,020억원으로 증가하여 ‘20년부터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체크포인트 3

 ◈ 전년도(‘19년)에 처음으로 자산이 1천억원을 넘게 된 회사는 당기(‘20년)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선임절차 확인필요

news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관련규정)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내부감사 1, 사외이사 2, 기관투자자 임직원 1,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 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놓치기쉬운사항)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사내이사, 재무담당임원)위원에 포함되어 있거나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를 초과*하거나 또는 전체 위원수가 7인 미만일 경우 등은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사외이사인 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내부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체크포인트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사내이사재무담당임원X위원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news

 

5.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게 원칙이며,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결정합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로 위원장을 결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체크포인트 5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하며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임명해야 함

news


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규정)감사인선임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적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의사정족수)합니다.

*감사 1,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임직원) 1인과 주주 2(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임원 등 제외),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결정족수)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최소 5명이 출석해야 하며, 5명이 출석했다면 이 중 최소 3명이 찬성해야 함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거나

◦또는, 찬성인원이 출석인원의 과반수보다 적은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체크포인트 6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제적위원 중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능

news


7.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

(관련규정)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위탁) 감사인 선임보고(지정감사 제외)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법인 등* 감사계약 23차연도인 경우와 중소형비상장사 중 전기감사인을 당기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제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대형비상장사)와 금융회사 포함

회사 및 감사인의 보고의무

구 분

계 약 유 형

감사차수

감사인 보고의무

회사 보고의무

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1차연도

2,3차연도

계속감사

1차연도

2,3차연도

중소형

비상장회사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계속감사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보고(전자방식)를 하지 않거나

감사계약서 사본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등 필수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

감사인 선임보고시 첨부서류

선임보고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록)

(감사인 변경 시)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체크포인트 7

◈ 회사는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자방식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함

 


(붙임2) 감사인 선임절차

1. 감사인 선임절차 개요

news

1)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후 감사가 선정

2)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단 초도감사는 기존대로 4개월

 

2.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기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 선임

회사 구분

선정주체

선임기한2)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1)

감사위원회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이외)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감사위원회

미설치회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후 감사가 선정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1)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 2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2) ,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3. 감사인 선임보고

(주주보고)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

(증선위보고)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