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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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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19. 12. 19]

I. 개요

(회사) 최근 3년간(‘15~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사입니다.

(회사유형별) 주로 비상장법인(101)이 인력부족, 법규인식 미비로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주권상장법인은 4사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대부분 코넥스법인으로서 상장폐지되었음

(자산규모별) 위반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36.2%)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

(감사의견별)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73.4%를 차지

(내부회계관리자) 이사회 등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 9건 중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 등 현실적으로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웠던 경우(7)가 많았습니다.

(감사인) Big 4를 제외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20)이 법규오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등 의무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제재) 13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 중 33(회사 16, 내부회계관리자 5, 감사인 12)에 대하여 300 ~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유의사항) 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하여야 함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합니다. *(외감법 제8조 제1)

*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목적)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규정(외감법 제8) >

구분

내용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감사(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상장법인은 감사)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 표명

(법규위반시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인 등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외감법 제47조 제2)

 

III. 점검결과 분석

(총괄) 2015 ~ 2017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134건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 ‘19.5.22(2015회계연도) ’19.12.11(2016 2017회계연도) 증선위에서 아래와 같이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 2018.11.1. 외감법시행령 별표2 및 외감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회계연도

내부회계 미구축

내부회계 미보고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합계

회사

과태료

면제*

내부회계

관리자

과태료

면제*

감사인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2015

34

28

5

3

6

1

45

32

2016

35

28

2

1

10

3

47

32

2017

36

33

2

-

4

4

42

37

105

89

9

4

20

8

134

101

* 과태료 면제 사유는 SPC, 회생절차, 폐업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회사유형별) 주권상장법인 4(3.8%, 코넥스 3, 코스닥 1) 불과하고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 96.2%)입니다.

주권상장법인 일부 코넥스법인(익년에 상장폐지 )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 비상장법인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

상장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비율

위반회사

비율

위반회사

비율

비율

코스닥

1

2.9

-

-

-

-

1

1.0

코넥스

1

2.9

1

2.9

1

2.8

3

2.8

비상장법인

32

94.2

34

97.1

35

97.2

101

96.2

합계

34

35

36

105

(자산규모별) 자산총액 1,000억원(위반행위시 기준) 미만(38, 36.2%)이거나 폐업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30, 28.6%) 소규모·한계기업 다수(64.8%)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익년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 준수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 발생

위반행위 당시

자산총액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비율

위반회사

비율

위반회사

비율

비율

2,000억원 이상

5

14.7

1

2.9

2

5.6

8

7.6

2,000억원 미만1,000억원 이상

7

20.6

12

34.3

10

27.8

29

27.6

1,000억원 미만

18

52.9

11

31.4

9

25.0

38

36.2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 미제출

4

11.8

11

31.4

15

41.7

30

28.6

합계

34

35

36

105

* 폐업회사 다수(23) 일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산유동화회사(SPC) 舊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임

(감사의견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비율이 73.4% 차지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방치된 회사 다수이고,

-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 주는 것으로 판단됨

감사의견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비율

위반회사

비율

위반회사

비율

비율

적정

11

32.4

9

25.7

8

22.2

28

26.6

한정

1

2.9

-

-

-

-

1

1.0

부적정

-

-

1

2.9

1

2.8

2

1.9

의견거절

22

64.7

25

71.4

27

75.0

74

70.5

합계

34

35

36

105

(과태료 부과 여부) 위반회사 105 16(15.2%) 대하여 300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89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면제사유) 임직원 5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면제

과태료 부과 여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비율

위반회사

비율

위반회사

비율

비율

과태료 부과

6

17.6

7

20.0

3

8.3

16

15.2

과태료

면제*

기업회생

4

11.8

3

8.6

3

8.3

10

9.5

임직원 5인이하

19

55.9

10

28.6

8

22.2

37

35.2

해산·청산·폐업

5

14.7

15

42.9

22

61.1

42

40.0

합계

34

35

36

105

* 외감법시행령 별표2 외감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 4. 6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

당기 혹은 익년 (3개월 이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9 7)입니다.

당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준비)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위반 사유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 건수

비율

위반 건수

비율

위반 건수

비율

비율

당기 회생절차

(과태료 면제)

2

40.0

1

50.0

-

-

3

33.3

익년 회생절차

(과태료 감경)

2

40.0

1

50.0

1

50.0

4

44.5

SPC

(과태료 면제)

1

20.0

-

-

-

1

11.1

법규인식 부족

-

-

-

1

50.0

1

11.1

합계

5

2

2

9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회계법인 규모별) 위반 감사인 20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없고, 중견 회계법인은 5(25%), 중형 회계법인은 7(35%), 소형 회계법인(감사반 포함) 8(40%)입니다.

공인회계사수 600 이상은 대형, 120 이상(600 미만) 중견, 60 이상(120 미만) 중형, 60 미만은 소형 회계법인으로 구분함(19.3월말 기준)

(과태료 부과 여부)위반 감사인 20 12(60%) 대하여 300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8(감사반 청산, SPC)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 이하) 회계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됨

(감사의견별) 위반건수 23*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이 12(52.2%), 의견거절이 11(47.8%)이었습니다.

* 회계법인 3사는 감사보고서상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건수가 각각 2건임

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의무 위반 발생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위반(20, 23)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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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유의사항

. 新 외감법상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구 분

舊 외감법

新 외감법(18.11.1. 시행)

보고주체

상근임원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보고처

감사,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

감사의 책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음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구축범위

개별회사 재무정보

연결회사 재무정보

2022년도부터 단계적 확대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

검토

감사(상장법인)

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신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2018.9.17.)’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2018.12.17.)’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가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면제사유는 회사의 특수성(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 등)감안하여 제도 구축운영 등이 곤란하다고 보아 적용되지만,

감사인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시 부적정 검토의견 등을 표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음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 관련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과 무관하게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감사인은 이에 대한 검토(감사)의견 표명의무준수하여야 함

. 위법사실의 재발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재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20% 가중될 수 있음

.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지 않거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19년부터 순차적으로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됩니다.*

*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5천억원∼2조원) → ’22(1천억원∼5천억원) →’23(1천억원 미만)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반면,

-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검 토

감 사

검증 대상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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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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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절차

질문 위주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