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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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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24()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10() 국회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19.8.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소득법 §22)

정 부 안

수 정 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경과조치 규정 신설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 (2)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12~’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

< 수정이유 > 개정안 시행 전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한 신뢰보호

2.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4, 소득법 §35)

수 정 안

□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ㅇ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좌 동)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수입금액 구간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퍼센트)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수입금액 구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33)

정 부 안

수 정 안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요건 보완

(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좌 동)*

*단순재무적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

(인수방법) 주식취득

ㅇ 주식취득 + 자산사업양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요건은 내국법인별로 판단함

인수요건 완화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내국법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좌 동)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
또는 30% + 경영권) 초과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
또는 30% + 경영권) 이상

(공제율) 인수금액의 5%
(
중견 7%, 중소 10%)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
=Min[
총 인수금액, 5천억원]

(적용기한) 22.12.31.

(좌 동)

< 수정이유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M&A 세제지원 제도 보완

< 시행시기 > '20.1.1. 이후 출자·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조특법 §25)

정 부 안

수 정 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간(20.1.1.~20.12.31.) 한시 상향

기간

중견

중소

20년 투자분

2%

5%

10%

② ① 이후

1%

3%

7%

(적용기한) 21.12.31.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

기간

중견

중소

20년 투자분

2%

5%

10%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좌 동)

< 수정이유 >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5.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877, §892)

수 정 안

<신 설>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 리츠

·부동산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사후관리)

- (투자자) 3년 미만 투자시 감면세액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306)

수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내용)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저율과세*

*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요건) 가업을 경영60세이상 부모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대상)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특례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이 경우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

* 구체적 계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수정이유 > 공동승계 등 가업의 유연한 승계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조특법 §96)

정 부 안

수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 ,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
/8년 이상 30%/75%
20%/50%

(적용기한) 22.12.31.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사업자한해 세액감면율 축소

(좌 동)

임대주택 1 : 30%/75%
임대주택 2호 이상: 20%/50%

(좌 동)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