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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논의 추진 경과 및 OECD에서 제안된 통합접근법 주요내용(안)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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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2015년부터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 Action 1(1과제)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②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

.으며, ③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짐

-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

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문제를

심화

OECD/G20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으로 영국, 미국, G24(개도국협의체), 독일·프랑스에서 4가지 제안서 제출하였습니다(’18.12).

○ OECD사무국은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등 제안된 안의 공통점에 기반한 통합

접근법(Unified Approach) 제안(109)

 

Pillar 1 : 통합접근법 주요내용()

○ (적용범위) 디지털 기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하여 제안

*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는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세부 내용 범위 논의 예정

- (대상업종)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을 포함하여 소비자대상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적용

· 금융업, 1차 산업(commodities), 광업 등 일부 산업은 제외(carve-outs)

검토중

- (기업규모) 전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threshold)이상의 다국적기업에

적용

○ (연계점)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연계성 기준(new nexus rule)을 제안

* OECD모델 조세조약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의 고정된 사업장소 등 물리적 실재

(physical presence)와 다른 새로운 기준

- 다국적기업의 시장소재지국 내 매출이 일정 금액(revenue threshold)을 초과

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

- (이익배분 방법)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익 중에서 시장소재지국에 배분 가능한

이익을 3가지 종류(Amount A,B,C)로 구분

- (Amount A: 초과이익 배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초과 이익(above normal profit)

· 시장에서 창출한 가치 부분을 공식에 의해 산출하여 시장 소재지국 별 매출

에 따라 배분 ⇒ 새로운 과세권 (New Taxing Right)

- (Amount B: 기본기능 보상) 시장 소재지국 자회사 등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마케팅·판매 활동(baseline activities)에 대해 고정된 이익률(fixed return)로 보상

- (Amount C: 추가기능 보상) Amount B가 적용되는 기본기능을 넘어 시장

소재지에서 수행된 특별한 기능(:제조 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

(정상가격기준 적용)

 

Pillar 2 : 글로벌 최저한세

○ (소득산입규칙)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

.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Income Inclusion rule)

○ (세원잠식비용 공제부인)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비과세·저율과세

.되는 경우 지급인의 거주지국에서 그 비용공제를 부인(Undertaxed Payments

.rule)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Income Inclusion rule)

○ (과세권 전환규칙) 조세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이바·배당 등)에 대해 그 소득을

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면세(exemption)하고,

·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도 비과세·저율과세될 경우 이중 비과세 문제 발생

⇒ 그 과세권을 거주지국으로 전환시켜 과세하고 원천지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세액공제(credit) 적용(Switch-over rule)

○ (조세조약 혜택 배제) 거주지국에서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조제조약 혜택 부인(subject to tax rule)

 

향후 일정

○ (Pillar 1 공청회) 11.21~22, OECD센터(파리)

○ (Pillar 2 공청회) 12.13, OECD센터(파리)

○ (IF* 총회) ’201.29~30

* (Inclusive Framework) OECD/G20 BEPS 프로젝트(15개 과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130여 개국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