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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新리스기준 도입 효과 및 주석 공시 유의사항 안내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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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19. 8. 1]

I. 개요

’19년부터 운용리스 이용자도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K-IFRS 1116리스’(이하 新리스기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작년까지 비용으로만 처리하던 운용리스가 금년부터 자산과 부채로 인식됨에 따라 부채비율 상승이 예상되어

◦ 임차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19.1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운용리스가 재무제표에 반영된 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운용리스 관련 주석을 공시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리스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 - 리스이용자 측면

(기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자산·부채각각 인식하나, 운용리스*의 경우 관련 자산부채인식하지 않고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비용으로 인식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

(기준) 운용리스를 포함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인식하고,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인식

*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 소액리스(: 기초자산 $5,000 이하) 적용 배제 가능


II. 운용리스 이용 기업의 재무적 영향

15개 업종(100개사)의 리스기준 변경 효과(리스이용자 기준)를 분석한 결과, 新리스기준이 적용되면서 부채비율은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종별 新리스기준 적용 효과 비교(연결재무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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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기업(100개사)은 新리스기준의 최초 적용 효과를 ‘19.1.1.에 모두 반영하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18년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

- 이에 부채비율은 ‘19.1.1일자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19.1분기 기준으로 新·舊 리스기준 적용의 차이를 비교(분석 시 종전 금융리스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모두 운용리스 관련 효과로 가정)

1. 부채비율

□ 新리스기준 최초 적용 시 종전 운용리스에 대해 새로운 리스부채를 인식함에 따라, 분석대상 기업 대부분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영향은 운용리스 이용 비중, 총 부채 대비 리스부채의 상대적 규모 등에 따라 각 업종(1.2~85.8%p↑) 및 기업별(0~331.3%p↑)로 상이

개정 전·후 재무상태표 및 부채비율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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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항공기 운용리스 관련 부채 인식(7 항공사 5.9조원)으로 항공운송업(평균 85.8%p) 속한 기업(최대 238.6%p)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

- 해운업(평균 42.8%p) 선박 운용리스 비중에 따라 기업별 차이가 있으나, 비중이 높은 기업(최대 2조원) 부채비율(최대 189.0%p) 크게 상승

(영상오디오) 주로 영화관 운영 등과 관련한 건물 시설물 리스가 많은 기업(최대 1.8조원) 부채비율(최대 331.3%p) 증가

(유통) 유통업(평균 32.9%p) 영업점포 부동산 리스 이용(10개사 부채증가 14.2조원) 많아 부채비율 상승폭(최대 175.4%p) 수준

(기타) 지주회사(7개사 9.4조원), 통신업(3개사 1.5조원), 전자부품 제조업(7개사 4.2조원) 등의 경우 리스부채 증가금액 자체는 크지만, 부채 대비 리스부채의 비중이 낮아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2. 영업이익률

□ 舊리스기준에서 영업비용이었던 운용리스료가 新리스기준에서는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뉘어서 인식됨에 따라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전·후 손익계산서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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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리스부채 부채비율 증가 규모가 업종(항공해운업, 영상․오디오 제작 배급업 )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업종 최대 3.0%p) 크게 나타났으나,

*분석의 편의상’19.1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합계액이 舊리스기준에 따른 운용리스료와 동일하다고 가정(실제로는 리스 보고기간별로 일부 차이)

- 이자비용은 리스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나 사용권자산의 가치 등이 반영되는 리스부채 적용 이자율(추정치 1~10%)* 영향을 받으므로,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기업 리스계약별로 다르게 나타남

* 이자율 추정치는’19.1분기 평균 리스부채 잔액 대비 리스부채 이자비용으로 산출

한편, 舊리스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新리스기준 적용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거나, 영업손실 폭이 크게 축소되기도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변화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할 필요


. 주석공시 유의사항

󰊱 회계기준 변경 효과

일부 기업은 기준 변경효과를 공시하지 않거나 분기보고서 발행시점까지도 변경 영향을 분석 중에 있어, 기준 변경효과 파악이 곤란합니다.

- 19.1.1. 新리스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여야

󰊲 리스 이용 관련 정보

관련 정보의 공시가 미흡하여, 리스 이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

- 리스 이용 기업은 리스 활동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新리스기준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 리스 이용 관련 정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항목(양적 정보는 형식)으로 충실히 기재할 필요

(붙임) 주요 공시 미흡 사례 유의사항 참고

. 향후 계획

금감원은 기업이 新리스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결산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19.6.26. 보도자료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참고)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19.4.1. 시행)


공시 미흡 사례


(붙임) 주요 공시 미흡 사례 및 유의사항

주석 공시 미흡 사례

유의사항

리스기준

최초 적용 관련 정보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① 최초적용일 효과 미공시

- 新리스기준의 최초적용 효과를 전혀 공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공시

⇒ 최초적용일에 자산·부채·자본에 인식 되는 누적효과,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금액 등을 각각 공시(K-IFRS 1008.28)

② 증분차입 이자율 미공시

-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공시하고, 적용 이자율은 공시하지 않음

⇒ 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 측정 시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실제 가중평균 증분

차입이자율을 공시(K-IFRS 1116.C12)

③ 종전 운용리스의 전환시점 정보 미공시

- 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 총액만을 공시

(전기말 운용리스약정과의 비교가 어렵고, 종전 금융리스부채 효과가 불명확한 등 회계 기준 변경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18년 말 공시한 운용리스약정액 및 이를 할인한 금액에서, 종전 금융리스부채, 단기·소액리스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공시(K-IFRS 1116.C12)

리스 이용

관련 정보

①유형별 사용권자산 금액·상각비 미공시

- 유형*별 구분 없이 총 합계액만 공시

*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

기초자산의 각 유형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등)로 구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감가상각비를 각각 공시(K-IFRS 1116.53,)

②리스부채 이자비용 미공시

- 리스부채와 다른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자비용 총액만을 공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다른 부채(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K-IFRS 1116.53)

③ 리스의 총 현금유출 미공시

- 현금흐름표 상의 리스부채 상환 관련 현금흐름만을 파악 가능

리스부채 상환 뿐 아니라, 단기·소액 리스료, 변동리스료 등을 포함한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을 공시(K-IFRS 1116.53)

④리스부채 만기분석 미공시

- 각 잔여기간별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리스부채의 유동성 여부만 구분

잔여기간별(: 1개월 이하, 3개월 이하, 1년 이하, 5년 이하 등)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K-IFRS 1116.58)

⑤사용권자산·리스부채 포함 항목 미공시

-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항목을 미공시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구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상태표의 어떤 항목포함되어 있는지 공시(K-IFRS 1116.47)

※ 단, 상기 주석 공시 미흡 사례는 기준서의 모든 공시 규정 및 사례를 다루지는 않으므로,

- 각 기업은 리스계약별로 新리스기준에서 요구하는 다른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공시를 충실히 할 필요

*) 단기·소액리스 및 변동리스료 관련 비용, 전대리스 수익,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질적·양적 정보 등(K-IFRS 1116호 문단 47~60, 88~97, B48~B52, C12~C13)